표에서 열거한 이 6가지 잉여금 제어방법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하나씩 짚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보수 활용
가족임직원의 보수재설정을 활용하여 회사의 이익규모를 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잉여금 누적액을 제어하는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
보수설정은 다른 방식에 비해 리스크가 적고, 비용 처리를 통한 법인세 감소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대표님을 포함한 임원의 보수는 회사의 매출과 이익규모에 연동하여 설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높게 보수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적정급여에 대한 세무서와의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회사 내에 동일직급의 임원 중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있다면 어느 정도 보수수준을 맞춰야 하는 이슈도 있다. 그리고 보수설정은 종합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단지 보수인상만을 잉여금 제어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법인세부담을 줄이면서 잉여금 누적액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수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효과를 여러 케이스로 분석해보고 적정수준의 보수 규모를 찾아 지속적으로 재설정하는 의사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임원의 상여금 지급은 정관에 그 지급 규정이 있어야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놓치시면 안되겠다. 필요하다면, 상여금 지급전에 회사의 정관을 먼저 개정하는 의사결정도 체크해봐야 한다.
앞선 표에서 보셨듯, 보수재설정을 통한 잉여금 제어는 보수 수준에 따라 그 부담세율이 최고 49.5%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회사의 매출과 이익에 연동하여 설정 가능한 보수의 케이스를 산정하고, 각 케이스별 부담세율을 예측해서 적정수준의 보수 인상액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배당 활용
중소기업은 회사의 임원과 주주가 일치하거나 비슷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임원보수로만 소득을 가져가시고 배당은 활용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배당은 이미 누적된 잉여금을 개인화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계획해 보실 필요가 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배당보다는 급여를 선호하시는 이유 중에는 배당으로 가져갈 경우 비용처리가 안 된다는 점도 한 몫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설명 드렸듯, 임원의 보수를 통한 잉여금 제어는 다른 방법에 비해 리스크가 적지만 명확한 기준에 따르지 않은 채 무작정 높게 설정된 임원 급여는 비용불인정의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이자 주주인 대표님과 가족임직원의 경우에는 보수와 배당을 적절히 조합하여 잉여금 제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배당은 회사의 주주만 받아갈 수 있다. 배당을 통한 절세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주주 재구성이 필요할 수 있다. 주주가 될 수 있는 가족구성원을 먼저 체크해보고, 각 가족구성원에게 얼마의 주식을 얼마의 세금으로 줄 수 있는지 여러 케이스로 세부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이후에 감당 가능한 세금 범위 내에서 주식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주셔야 한다. 이후에 배당을 활용하게 되면, 잉여금 개인화에서 발생하는 세부담 감소와 가족의의 자연스러운 부의 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주주로의 차등배당을 계획해볼 수도 있다. 다만, 증여세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확실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예상 세부담을 미리 계산해보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다.
임원퇴직금
말 그대로 퇴직금 누적액을 활용해서 회사의 잉여금을 개인화하는 것이다. 퇴직금은 급여 등 다른 소득에 비해 세율이 낮고 건보료의 부담도 없다는 점에서 큰 규모의 잉여금을 제어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다만, 임원퇴직금 규모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퇴직금 산정의 모수가 되는 임원급여가 높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원의 퇴직금은 퇴사 전 3년 동안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그 시기 회사의 이익규모가 클수록 퇴직금의 규모를 키우는 데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임원퇴직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관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고 그 한도 및 산정공식이 정관 내에 명시되어 있는지도 먼저 체크해보셔야 한다.
한편, 임원의 퇴직금은 세법상 한도를 두고 있어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 점을 간과하시고 임원퇴직금 산정기준을 정하시게 되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 또한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익소각
회사에 누적된 잉여금을 자본거래를 활용해 낮은 부담세율로 개인화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이익소각을 활용하게 되면, 5억원 ~ 10억원 정도의 잉여금을 세금이 없거나 15% 이내의 부담세율로 개인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누적된 잉여금의 규모가 크다면 그 활용도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이익소각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이후에 소각 진행여부와 그 규모, 그리고 진행시기를 정하여 적법한 절차에 맞게 진행하셔야 한다. 그리고 이익소각도 그 방식이 다양한데, 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기주식 활용
이익소각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이익소각과 마찬가지로 자본거래를 활용해서 회사의 잉여금 중 일부를 개인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목적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다. 자기주식은 잉여금 제어와 함께 가지급금 해결에도 활용할 수 있고, 부담세율도 최대 27.5% 수준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소각과 마찬가지로 그 절차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보신 이후에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하셔야 한다.
무형자산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 양수도를 이용하여 회사의 잉여금을 개인화하는 방법이다. 무형자산 양도대금의 60%가 비과세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큰 규모의 잉여금을 개인화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가치를 10억원의 가정할 경우, 약 18~20%의 부담세율로 10억원의 잉여금 제어를 기대해볼 수 있다.
다만, 이 무형자산 또한 대표님 개인 명의로 상표권이나 특허권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활용해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은 아니다. 하지만, 대상이 되는 대표님이시라면 단지 급여나 배당을 활용해서 잉여금을 개인화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큰 세부담 절감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선행조건을 갖추었다면, 이 무형자산의 가치를 최대한 높게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감정평가사님께 감정평가를 의뢰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저희에게 문의주시기 바란다.
무형자산 활용은 그 효과가 매우 뛰어난 만큼 세무리스크도 존재한다. 특히 무형자산의 귀속에 대한 이슈와 평가액에 대한 이슈가 문제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해당 무형자산을 출원하게 된 경위와 회사매출과의 관계성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솔루션을 진행하시기 바란다.
법인으로의 사업운영은 세금 측면에서는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장의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잉여금에 대한 세금이슈는 계속해서 누적되어 가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 잉여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다음 세대로의 부의 이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맞는 잉여금 관리플랜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무조건 잉여금을 개인화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대표님의 잉여금 활용계획에 맞춰 대표님과 회사에 가장 맞는 플랜을 설계하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표님의 회사와 가족들에게 어떻게 적용 가능하고 활용해볼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보시는 시간을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가져보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