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었다. 대부분의 세법개정안 내용이 정부안대로 통과가 되었지만, 국회에서 수정되어 가결되거나 부결된 내용도 있었다. 오늘 시간에는 기존 세법개정안 내용 중 수정되어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세법개정에 포함되지 않게 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최종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관련한 세법개정안 내용이 현행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이 되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목적으로 정규직 증가 인원에 대한 1인당 공제액을 상향하고, 근로자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최대 40%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었는데, 결국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 그리고 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 과거에 공제받았던 금액을 추징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내용도 세법개정안에서 포함이 되었었는데, 현행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이 내용도 빠지게 되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세법개정안에 등장했던 일명 ‘주주환원 촉진세제’의 도입은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삭제가 되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중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거나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법인에 대해 당해연도 주주환원금액의 1%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의 일부를 9%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인 경우 신용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 금액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1.3%에서 0.65%로 하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었는데,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다. 개인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핫한 내용 중 하나였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저 과표구간 확대와 관련된 개정안은 결국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현행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 상속세 자녀공제를 확대하겠다는 개정안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현행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율구조 하에서 최고세율구간은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대해 적용하는 50%다. 이 최고세율구간을 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 대한 40%로 개정하겠다고 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하위 세율구간을 현행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 10%를, 2억원 이하 10%로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이 내용 또한 현행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또 상속세 계산 시 자녀 1인당 공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이 또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현행 1인당 5천만원이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다.
내년부터 바뀌게 되는 대표적으로 개정내용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 있어 사업무관자산의 범위를 조정한다는 개정안 내용을 설명 드렸었다. 대표적으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임대 부동산 중 임직원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는 내용과 사업무관 대여금 중 임직원 학자금 및 주택자금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과다보유현금 판정시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 내용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본안대로 개정될 예정이다.
그리고 해외주식 이슈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셨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내년부터 주식이 포함된다는 개정안 내용을 소개해드렸었다. 이 내용도 본안대로 통과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주식을 증여한 이후 1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컨설팅 파트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였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과세대상 거래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가 포함된다는 개정안 내용 또한 본안대로 통과가 되었다. 실제 세법과 시행령에 해당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관한 개정안 내용도 본안대로 통과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는 경우는 수도권과 수도권 밖으로 구분해서 감면율을 현행 50%와 100%를 25%와 75%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과 감면한도를 신설해서 연간 5억원으로 정하겠다는 내용이다.
결혼세액공제 50만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본안대로 통과가 되었고, 자녀세액공제도 현행 15~30만원에서 25~40만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도 본안대로 통과가 되었다.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까지 유예한다는 세법개정안이 본안대로 통과될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야당의 동의로 결국 과세 유예가 확정 되었다. 가상자산 과세와 더불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셨을텐데, 이 또한 본안대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
앞으로 실제 세법과 시행령에 해당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이 있다면 다시 콘텐츠를 준비해보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