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케이스별 세부담액을 보면 적지 않은 세금을 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담세율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부담세율을 보면, 월 1,000만원까지는 부담세율이 20%가 되지 않고, 월 1,500만원인 경우에도 20%대의 부담세율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거나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그리고 기부금 세액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부담세율을 더욱 낮출 수도 있겠다.
한편, 대표님의 급여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차감이 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현행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9.9%에서 20.9%다. 만약 대표님의 회사가 당기순이익이 2억원을 초과하여 20.9%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면, 월 1,000만원 수준까지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상쇄되어 세부담이 없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되는 것이다. 월 1,500만원 이상의 급여를 가져가고 있으시다면, 소득세 부담이 법인세 절감액을 상회하긴 하지만, 회사에 누적되는 잉여금의 규모를 줄이는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유리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
또한, 대표님의 급여는 향후 대표님의 퇴직금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물론, 대표님의 퇴직금 산정은 그 퇴사시점의 급여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현재의 급여 수준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 불입을 활용하게 되면, 현 시점 급여를 기준으로 더욱 많은 금액을 불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부담 감소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대표님의 급여설정에 있어 꼭 생각해야 할 건?
하지만 대표님의 급여설정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대표님의 급여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그 설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지만,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대비 과도하게 설정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으셔야 한다. 예를 들어, 매출액 규모가 비슷한 회사라 하더라도, 업종특성에 따라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회사의 대표님 급여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설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대표님께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회사 매출액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라면, 대표님의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설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여 손실이 예상되는 회사에서는 일시적으로 대표임의 급여를 삭감하거나 무보수로 설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회사의 이익규모는 높지만 재투자로 인해 가용자금이 적은 회사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익제어를 목적으로 적정수준의 급여인상을 진행하되 급여지급시기를 조절하는 의사결정도 가능할 수 있다. 다만, 미지급급여는 회사의 부채비율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회사영업과 자금운용에 있어 부채비율 관리가 중요한 회사라면, 조금 다르게 의사결정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대표님의 급여설정은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수준, 현재 자금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를 특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케이스를 산정한 뒤 각 케이스별로 좀 더 구체적인 세부담 분석을 거쳐 가장 적합한 수준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당장의 세부담과 건보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표님의 고정급은 낮게 설정을 해오시다가, 연말쯤이 되어 이익제어 목적으로 상여금을 크게 받아가시는 케이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임원의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에 의해 만들어진 급여지급기준이 없다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여금을 활용한 이익 제어를 위해서는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해보고, 정관개정 등을 통해 하자를 보완해놓으실 필요가 있다. 상여금지급기준을 적법하게 마련해놓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수준을 너무 과도하게 설정하였다면 이 또한 비용 불인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수준의 상여금 규모를 설정해놓으시는 것을 추천 드린다.
오늘 결론은?
대표님의 급여를 재설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그 급여가 모두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잘 지켜진 상태에서 급여설정이 이뤄져야 하겠다. 대표님의 적정수준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한 번 산정해 보시고, 만약 현재 대표님의 급여가 많든 적든, 그 적정규모 대비 큰 차이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올해부터라도 급여 정상화 작업을 해보시길 바란다. 그리고 절차적인 하자가 있으셨던 대표님께서는 지금이라도 그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고민해보시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