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차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기사를 통해 전해졌죠. 오기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상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바로 “자기주식 의무소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기주식과 관련해서 올라온 법률개정안이 상법만 있는 게 아니었네요.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 내용도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자기주식과 관련해서 추진 중인 법률개정 내용과 방향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기주식에 대한 상법 개정안
우선, 자기주식에 관한 상법 개정안 내용을 함께 보시죠.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법률 발의내용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다른 내용들도 있었지만,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이 “자기주식 소각의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앞으로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을 하도록 명문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무소각의 예외사유도 두고 있는데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도 하겠다는 것이겠죠.
저희가 집중해야 하는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예외적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만약 사유를 총족하지 못했음에도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률개정안을 보면,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도 이 “자기주식 소각의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에까지 의무소각을 강요하는 것이 좀 과하다고도 느껴지긴 하는데요, 만약 이 상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과거보다는 자기주식을 활용한 플랜을 설계하는데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게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는데, 이 말은 개정 전에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의무소각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 이미 세금을 내고 자기주식을 양도한 개인주주에 대해 어떤 세금 잣대를 들이댈 것인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현행 세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에 따라 과세방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을 했다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고, 소각할 목적으로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든 소각을 하든, 양도자의 입장에서는 그 실질이 출자의 반환이기 때문에 개인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매각하고 얻은 이익에 대해서 일괄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규정에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법인 컨설팅 파트에서는 절세플랜이나 가지급금 정리플랜을 세울 때, 자기주식 거래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자기주식 취득목적에 따른 과세방법의 차이를 이용합니다. 만약, 자기주식에 관한 과세체계를 일률화 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된다면, 자기주식을 활용한 플랜의 효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결과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자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주식 솔루션도 과거 차등배당이나 특정법인과의 자본거래가 막혔듯이,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검토해보시고 빠르게 의사결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오해
그리고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해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내용이 있어, 이 부분도 오늘 짚고 가고 싶습니다. 간혹, 법인 대표님들 중에 자기주식 취득이 일반 주식 구매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출자의 환원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절차에 대해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요. 상법에는 자기주식 취득방법과 절차를 명시해놓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세부내역들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주식 취득을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을 해주었다가, 2011년 상법개정 이후에는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몇몇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한 것이죠.
한편,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해준다고는 하지만, 실무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보유” 목적인지, “소각” 목적인지 정해야 합니다. 보유 목적이라면 보유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과 같은 내용들이 취득 단계에서부터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즉, 보유 목적에 따라 향후 처분계획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절차적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주식 취득은 단지 당사자 간의 양수도계약서 작성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당가능이익을 확정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선행되어야 하고,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 결의와 자기주식 매도 신청을 받기 위한 공고절차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자기주식 취득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주가 자기주식 양도대가로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결국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회사로 다시 돈을 넣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최초 가지급금이 발생한 시점부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와 대출이 있는 회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서, 그에 따른 법인세 추징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이 정리될 때까지 이 가지급금은 계속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리스크는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 거래, 실익이 있을까?
자기주식 거래는 적법하게 회사의 돈을 엑시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잘만 설계하면 여러모로 활용가능성과 효과성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 누적된 가지급금을 정리하고자 할 때나 잉여금을 개인화하고자 할 때, 그리고 상속에 대비해서 부모님의 지분율을 줄일 필요가 있을 때 자기주식을 활용한 플랜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기주식에 관한 법률개정이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빠른 의사결정과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만약, 지금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세금이 2배 가까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자기주식 솔루션을 잘만 활용하면 세금이 절반으로 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작년에는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거래에 자본거래가 들어오기 때문에, 세법 개정 전에 자본거래를 진행하자고 제안을 드렸었죠? 그 때 저희를 믿고 의뢰해주신 대표님들께서는 본인 지분의 상당수를 자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전 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지금 동일한 거래를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세금 절감효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자기주식 솔루션도 이와 비슷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률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위한 시간은 좀 더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플랜설계와 검토는 지금부터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표님들께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자기주식 활용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해 검토해보시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