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대상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아래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제외하고는 전부 적용이 가능함
① 호텔업이나 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
② 부동산임대업 및 공급업
- 적용요건
아래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 줌
공제대상자산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축물, 차량운반구, 선박 등은 제외)
② ① 이외의 유 ‧ 무형자산으로서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산
ⓐ 연구 ‧ 시험, 직업훈련,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 무주택 종업원(출자임원 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한 주택(국민주택 규모)
- 종업원용 기숙사
- 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등
- 직장어린이집
- 장애인용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점자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 등
ⓒ 운수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직업 사용하는 차량운반구(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 등은 제외)
ⓓ 건설업에서 사용하는 굴착기, 덤프트럭, 불도저, 지게차 등 기계장비
ⓔ 도소매 및 물류산업에서 사용하는 저온보관소, 운반용 화물차, 무인반송차, 창고시설, 선반(랙), 파켓트트럭, 컨테이너 등의 시설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 공제금액 = 기본공제금액 + 추가공제금액
① 기본공제금액
해당연도 투자금액 x 1%(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② 추가공제금액
해당연도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3%를 추가공제 해줌
다만, 추가공제금액이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함
- 임시투자 세액공제금액
202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경우에는 위 공제액이 아닌 아래의 공제액으로 적용함
① 기본공제금액
해당연도 투자금액 x 3%(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
② 추가공제금액
2023년도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를 추가공제 해줌
다만, 추가공제금액이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함
- 사후관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등 법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토해내야 함
- 공제신청방법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됨
- 중복배제
① 국가등의 지원을 받아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금 등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함
②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8조의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와 동시 적용시 하나만 선택 가능
③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3조의2),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99조의9) 등 조특법상 세액감면규정과 동시 적용시,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