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과 재무제표의 관계?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고려된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체크해봐야 한다.
<재무제표 점검>
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중 잔액이 큰 계정 중심으로 점검
② 전기 대비 변동이 큰 계정과목 중심으로 점검
③ 개인기업 : 결산 시 (5~6월)조정
④ 법인기업 : 기말에 미리 점검하고 결산 시 조정
- 재무상태표
최근 포스팅과 유튜브 영상에서 재무제표와 경영지표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정책자금의 관점에서 몇 가지 항목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해보도록 한다.
- 부채비율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자기자본총계“를 계산하게 된다. 정책자금 심사시 부채비율을 보는 이유는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 재무 건강상태가 취약하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해당 법인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이 300%를 넘어가면 승인을 받기 힘들 수 있다. 만약, 정책자금 활용의 이슈가 있는 회사라면, 결산 시점에 세무사무실 담당 직원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부채비율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책자금 니즈가 있는 경우에는, 부채항목인 ”퇴직급여추계액“을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의사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법인세 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부채비율을 미리 알 수 있었다면 결산을 수정할 수 있지만, 법인세 신고가 끝난 이후라면 이미 확정된 재무제표로 인해 승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
- 자기자본 잠식여부
자기자본의 잠식은 재무상태표상 자본이 (-)로 표시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기자본의 잠식은 회사의 재무건전성과 재무위험도에 나쁜 시그널을 주는 지표가 된다.
따라서 정책자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자금사용에 대한 신중한 계획과 적절한 재무관리가 필요하다.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환급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며, 현금/예금/상품/제품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단기채무의 총액을 말하며, 단기차입금/미지급금/미지급비용 등이 있다.
유동비율이 200% 이상으로 유지되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며, 정책자금 승인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 재고자산 과다여부
재고자산은 상품을 매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제품 등을 말하며, 재고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정책자금 승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계정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필요도 있다.
- 법인전환시 발생한 미지급금
법인전환 시점 영업권 양수도 등으로 인해 신설법인에 미지급금이 많은 쌓여 있는 경우, 이 또한 정책자금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지급금이란 이미 발생한 비용이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비용을 의미한다.
이 경우 정책자금 심사에서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줄 수 있다.
① 재무 건전성
미지급금이 많을수록 기업의 현재 재무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정책자금 심사에서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데, 미지급금이 많을 경우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자본 구조가 약해지는 등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신뢰도
미지급금이 많을 경우, 기업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 정책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은 기업의 신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미지급금이 많을 경우 기업의 신뢰도가 낮다고 여겨질 수 있다.
③ 자금 운용능력
미지급금이 많을 경우, 기업의 자금 운용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며, 미지급금이 많을 경우 이러한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
-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잔액이 매출액 규모에 대비하여 큰 금액으로 남아있다면, 보증기관에서는 외상매출금이 많은 누적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상세히 검토하게 된다.
따라서 매출액과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상매출금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되는 금액이 있는지도 결산 단계에서 체크해보아야 한다.
- 인출금
개인사업자는 종종 결산 시에 인출금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보증기관은 인출금 계정과목이 존재할 경우 자본잠식기업으로 판단하여 심사조차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자금을 진행하기 전에 인출금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결산 시에 인출금 계정과목을 설정해 놓은 금액들에 대해서 해당 사용목적에 맞는 계정과목으로 바꿔서 인출금계정과목이 존재하지 않는 재무상태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 가지급금과 가수금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이러한 항목들은 법인의 신용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중에 처리하는 데에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가지급금은 대여금의 성격이므로, 심사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여유자금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정책자금의 승인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라 하더라도, 그 발생원인과 성격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수금은 회사의 차입금이 과다하다고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에 불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지급금 및 가수금의 관리가 정책자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 손익계산서
- 매출액
업종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는 방식은 정책자금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회사는 “상품매출”로 손익계산서에 표기되어야 하는데, 실수로 “제품매출”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정책자금 심사 시에 이러한 실수가 발견되면, 재정정 또는 수정 요청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책자금 신청 전에 손익계산서를 잘 확인하여 매출인식이 회사에 맞게 적절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 지원금 및 보조금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이 있을 경우, 그것을 영업외이익이나 잡이익 계정으로 반영하는 대신 관련 비용을 차감하여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관련 비용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손익계산서의 구성은 좀 더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정책자금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영업손실보다는 당연히 영업이익을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책자금 승인이 불가할 수 있다.
또한 영업이익과 관련된 이자보상비율(배수)도 정책자금 지원여부에 있어 중요한 판단지표가 된다. 이자보상배수는 채무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즉, 회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감당한 후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자보상배수가 최소 1.5 이상인 경우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