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세청 보도자료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국세청에서는 특정 이슈가 있을 때마다 보도자료를 내놓고 있다. 보도자료의 내용과 히스토리를 따라가 보면, 국세청이 그 시기에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쟁점을 주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이시라면 국세청 보도자료를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린다.
리베이트 세무조사
이번 내용은 바로 “부당이득을 누려온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리베이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부터 짚고 가야할 것 같다. 리베이트란 판매한 상품, 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가리키며, 흔히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를 말한다.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이 리베이트 거래가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리베이트 수수 형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선량한 고객들이 그로 인한 피해를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건설업계나 의약품 업계, 그리고 보험 업계에서는 관련 법률로 이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업체와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 업체 총 47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다. 보도자료에는 그 주요 사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고 있다.
건설업 사례
건설업 사례부터 살펴본다. 해당 건설업체가 하청업체에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재원을 마련한다. 그리고 그 재원으로 재건축 조합원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에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보내준 뒤 ‘회수불가’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비자금을 조성해서, 그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의약품의 사례
의약품 업체의 사례에서는, 해당 의약품 업체가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료인들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거래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병의원 원장 부부의 고급웨딩홀 예식비나 호화 신혼여행비 등을 대납해 주거나 의사 자택으로 고급가구나 대형가전 등을 제공하는 거래도 있을 수 있다. 회사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카드깡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의료인 및 병의원에 제공하는 식으로 리베이트를 주는 케이스도 있었다.
그리고 회사 임직원 가족들의 명의로 위장 마케팅대행업체, 일명 CSO를 설립하고, 그들과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한 후 의료인들에게 제공하는 거래에 대해서도 이번 세무조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한다.
보험업계의 사례
보험업계의 사례에서는 CEO보험(경영인정기보험)을 리베이트 사례를 소개했다. 보험중개업체에서 법인 대표님들께 해당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직접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으니, 법인 대표님의 가족 중 한명을 보험설계사로 등록을 시킨다. 그 가족설계사가 보험을 가입시킨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수당을 대표님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법인에서는 보험료 불입액에 대해 회사경비로 처리할 수 있고, 모집수당 명목으로 적지 않은 현금도 챙길 수 있으니 매우 솔깃한 제안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내에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 설계사가 받은 모집수당을 토해내야 하는데, 대표님의 가족이 그 모집수당을 챙겼으니 보험중개업체 입장에서는 보험 해약의 리스크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이번 보도자료를 보면 이 보험 리베이트 사례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미 국세청에서 관련 사례와 그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험 관련 리베이트 케이스가 적발된다면 회사와 대표님께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
단지 리베이트를 수취한 가족에 대해 소득세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리베이트의 실질 귀속자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에게는 리베이트 수취액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이후 해당 자금이 법인에서 대표의 가족에게로 사업과 무관하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소득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필자도 과거에 비슷한 케이스를 겪었던 적이 있다. 저희가 법인종합코칭을 진행해드리던 대표님께서 앞선 사례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료 리베이트를 제안 받았고, 이를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가 오신 적이 있었다 향후 법인세 및 소득세 리스크와 더불어, 그 방식과 규모에 따라서는 횡령이슈도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험 가입을 진행하셨던 적이 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매우 좋은 상품이고 잘만 설계하면 전략적으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리베이트 제안에 혹해서 회사의 자금 상황이나 향후 자금스케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큰 규모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향후 보험해약에 따른 손실과 세무조사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