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질문사항이 많은 주제, 바로 이사회에 대한 내용이다. 주식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시라면 ‘이사회’라는 단어는 한 번 쯤 들어보셨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회사 내에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한다. 그 이유는 상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사회 구성을 잘 안하는 이유?
일단, ‘이사회’는 주주총회와 더불어 주식회사의 대표적인 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선임이나 해임, 신주의 발행, 지점의 설치와 폐쇄, 자금의 차입, 중간배당, 사채의 발행,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주주총회의 소집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된다. 다만,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3명 이상일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상법 제383조 제1항에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두어도 상관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니, 실제로 이사를 3명 이상 두지 않는 회사가 많다. 즉,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대표님들께서는 이사회 소집 없이도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해 오셨던 것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의문사항이 생기셔야 한다. “어차피 우리 회사는 이사가 2명이라 이사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이사회에서 해야 할 의사결정을 누가 대신 해야 할까?” 라는 의문이다.
이사회가 없다면 의사결정은?
그래서 상법에서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이사회를 대신해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야 하는 경우와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대신하여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해 놓고 있다. 상법 제383조 제4항에는 이사회 결의 대신 ‘주주총회 결의’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열거해놓고 있는데, 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주식의 양도
② 이사회결의를 통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③ 이사회의 승인을 통한 이사의 경업 승인
④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⑤ 신주의 발행
⑥ 무액면주식의 발행
⑦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⑧ 중간배당
⑨ 사채의 발행
⑩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대표적으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주식양도나 신주의 발행, 중간배당 등의 의사결정은 본래 이사회의 결정사항이지만 이사회가 없다면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진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대표이사가 결정 가능한 항목은?
그렇다면, 이사회가 없는 경우 ‘대표이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항목들은 무엇이 있을까? 상법 제383조 제6항에 이를 열거해놓고 있다,
①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 소각
② 주주총회 소집의 결정
③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④ 대규모 재산의 차입
⑤ 지점의 설치 및 폐지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열거되어 있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항목들만 소개를 해드렸다. 그리고 상법 제383조 제5항에는 이사회가 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 없게 되는 조문들도 나열해놓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사회의 소집’이나 ‘이사회의 결의요건’ 등에 대한 규정들이 이에 해당하겠다.
이 외에도 본래 주주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절차상 간소화를 위해 특정한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것들도 있는다. 대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배당’, ‘소규모합병’ 등이 있다. 하지만 이사회가 없다면, 이러한 결정들을 이사회에서 대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주식 취득 등과 같은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다.
우리 회사는 상관 없다?
한편, 우리 회사는 대표이사와 주주가 같아서 주주총회 결의로 하든, 대표이사 결정으로 하든 큰 상관이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도 있으실 수 있겠다.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대표자와 최대주주가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위한 절차에 대해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결정이 세법과 결부되었을 때에는 이 절차적인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의사결정에 선행되어야 하는 원칙적인 절차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으셔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다.
그리고 실제 사업 환경에서는 상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의사결정 사항들을 마주하게 되실 것이다. 각 항목들마다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의사결정을 하시기 전에 어떠한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다. 특히나 세금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겠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는 세법을 숙지하는 것만큼이나 상법상 절차에 대해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정관’ 관련 이슈를 포함하여, 좀 더 다양한 상법 지식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하려고 하니 계속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