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연말을 향해 달려가는 시점이다. 이쯤에서 “가족으로의 부 이전의 관점”에서 볼 때 올해가 지나가면 더 이상 활용하기 힘들어지거나 활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주제들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과거에 다뤘던 내용이지만, 확실한 니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사결정을 못 내리신 대표님들께 한 번 더 안내를 드로가자 한다.
가족법인을 활용한 자본거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가족법인을 활용한 자본거래”에 관한 것이다. 과거 2024년도 세법개정안을 소개해드리면서, ‘특정법인과 그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해 특정법인의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관한 개정안’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린바 있다. 내용은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는 과세대상 거래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가 포함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자본거래”라 함은 증자나 감자, 또는 이익소각 등의 거래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자본거래를 통해 특정법인의 주주들이 분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가 되는 것이다. 아직 세법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관한 개정안은 그대로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즉, 특정법인을 활용한 자본거래를 올해 안에 진행하느냐, 내년 이후에 진행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목적 달성에 소요되는 세부담의 차이가 매우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세법규정을 살펴보면, 이 자본거래와 관련해서 증여세는 과세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인 주주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 그 이익상당액에 대해서 법인주주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본래 법인세법은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고,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과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나중에 실제 이익이 실현될 때 과세해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자본거래에 한해서만큼은 이익을 분여 받은 법인주주에게 곧바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데, 매우 이례적인 과세체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가족법인을 활용한 자본거래를 하게 되면 결국 법인주주에게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활용해볼만 한 가치가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법인세는 20.9%의 세율로 과세가 종결된다는 점이고, 세부담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는 점 때문이다.
증여세 세율구조는 최대 50%까지 부담세율이 증가할 수 있고, 과거 10년 이내에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합산과세 이슈로 인해 세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상증세법 제45조의5 개정으로 자본거래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황에서는, 그 이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리스크 또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해봤을 때, 현 시점에서 9.9% 내지는 20.9%의 법인세로 과세를 종결할 수 있다면 세부담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세부담의 주체가 법인이라는 점도 메리트가 있다. 만약 개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이라면, 또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면서 자금을 이전해 와야 하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회사가치가 이미 높게 형성된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시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가족법인과의 자본거래’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제안 드리는 바다.
물론, 이 작업은 그렇게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플랜이 정말 실익이 있는 것인지, 부의 이전 규모는 어디까지 설정해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금절감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예상되는 세부담은 어느 정도이며, 언제까지 그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체크해보고 의사결정을 해야한다. 절차를 행함에 있어서도 절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한다.
이익소각을 위한 배우자로의 주식증여
두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이익소각을 위한 배우자로의 주식증여”에 관한 것이다. 세법개정안의 내용은 이렇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증여자의 주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는 내용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 되었다. 이 개정안 내용은 이미 국회에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 규정이 통과가 되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자산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물론, 해당 규정은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내용으로, 이익소각시 과세되는 배당소득과는 무관하다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신 것 같다. 다만,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다. 또한 관련 소득세법 규정의 표현이 다소 모호한 측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서도 아직까지는 다소 보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이익소각을 위한 배우자로의 주식증여 시점을 올해로 세팅하는 의사결정이 향후 세부담의 관점에서 유리한 판단이 될 수 있다.
필자는 그동안 모래세무 채널을 통해 이익소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영상을 찍고 있다. 상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익소각 제도는 회사의 잉여금을 개인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년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상황과 여건이 마련되는 시점을 잘 선택해서 그 진행여부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 대표님 중 법인 잉여금을 개인화할 목적으로 이익소각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선 올해 안에 주식 증여를 먼저 해보는 의사결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시기 바란다. 세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주식을 증여하고 소각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스케줄이 상당히 딜레이 되는 측면과 그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오늘 내용 정리
세법개정을 앞두고 있는 지금,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활용해보셨으면 하는 주제들에 대해 살펴봤다. 첫 번째가 “가족법인을 활용한 자본거래” 였고, 두 번째가 “이익소각을 위한 배우자로의 주식증여”였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잉여금을 개인화할 목적, 그리고 법인과 대표님께 집중되어 있는 부를 다른 가족에게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장기적인 세부담 절감과 성공적인 부의 이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이 방법들이 매우 효과적인 재료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