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 시기가 되면,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곤 했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 중요한 의사결정의 시기를 놓치시는 대표님들이 없도록 콘텐츠를 준비해보았다.
올해의 예상이익 예측
이 시기에 대표님께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하는 일이 바로 “올해의 예상이익을 예측”해보는 것이다. 지금쯤이면 적어도 9월말 기준 결산자료가 나와 있어야 한다. 빠르게 움직이시는 대표님께서는 이미 회사 담당자 내지는 세무사 무실 직원에게 10월말 기준 결산을 요청해놓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다. 회사 내부에 회계팀을 두고 있으신 경우라면 이미 매월 또는 분기 단위로 손익보고를 받고 있으시겠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회계작업을 내부화하기 쉽지 않아 세무사무실에 위탁을 하고 있으실 것이라 생각한다.
아직 세무사무실로부터 9월말 기준 결산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대표님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요청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받아보시기 바란다. 9월말 기준 결산자료를 받아보셨다면, 이 자료를 토대로 올해 남아있는 4분기 예상실적을 반영하여 연말 기준 예상이익 규모를 미리 예측해보실 수 있어야 한다. 이 수치는 여러모로 대표님께 필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수치자료가 될 것이다.
내년 3월에 내게 될 법인세 예측
9월말 기준 결산자료를 토대로 연말의 예상이익을 산정해보셨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내년 3월에 내게 될 법인세를 미리 예측”해보는 것이다.
법인세를 미리 예측해보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 번째로, 회사의 자금흐름과 자금스케줄을 세우는데 있어 회사가 납부하게 될 법인세를 예상해보는 것이 중요한 정보가 된다.
두 번째로 법인세를 예상해보는 과정에서 누락된 공제감면 항목들이 없는지 체크해보고, 올해 우리 회사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 항목들을 사전에 재검토해볼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이익 제어할 수 있는 방법 모색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남은 기간 동안 이익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지만, 아직 회사 장부가 확정되기 전이다. 회사의 상황에 맞춰 수행 가능한 이익제어 방법을 생각해보고 실행에 옮기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만약, 올 한해 대표님의 보수 수준이 그리 높지 않게 설정이 되어 있으셨다면 이 시기에 임원보수 인상 및 상여금, 또는 성과급 지급에 대해 검토해보실 수 있다. 회사 가용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퇴직연금 가입을 이용해 이익제어에 활용해볼 수도 있다. 회사의 이익제어는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직접적인 방법이면서, 회사의 누적잉여금 규모에도 바로 영향을 준다. 장부가 마감되기 전에 활용 가능한 이익제어 방법을 찾아보는 과정은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하다.
중간배당
다음으로, 올해 배당을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회사라면, 지금 시기에 “중간배당”을 계획해보시기 바란다.
배당이라는 제도는 회사의 잉여금을 개인화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배당을 하지 않은 회사는 올해가 가기 전에 중간배당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드린다. 다만 배당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주주당 2천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만 배당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은 대표님의 급여와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배당에 따른 세부담 증가효과 및 잉여금 제어효과 등을 케이스별로 분석 해보고, 적정수준의 배당 규모를 찾아 그만큼은 실제로 배당을 해보는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물론, 무조건 배당을 많이 하라는 뜻은 아니다. 대표님께서 세우신 자금 계획안에서 회사에 유보해 놓아야 할 금액과 잉여금 개인화의 재원으로 활용할 금액을 명확히 구분지어 놓으실 필요가 있다.
주식이전을 통한 주주 재구성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고민해보셔야 하는 의사결정은 “주식이전을 통한 주주재구성”에 관한 것이다. 앞서 올해 예상되는 이익규모를 이 시기에 미리 예측해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 바로 주식이전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올해의 이익을 예측해보는 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올해 이익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가족으로의 주식이전을 계획해보시기를 추천 드린다. 이미 가족주주로 구성된 회사라 하더라도, 여력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추가 주식이전을 통한 주주재구성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유리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산정하게 된다. 이 때 과거 3년 동안의 손익을 가중평균한 수치가 이용된다. 그리고 가중평균을 할 때에는 최근 연도 손익에 가장 큰 가중치를 두게 된다. 그 결과,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주식가치가 매우 크게 뻥튀기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가족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에는 이렇게 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하다보니, 동일한 주식을 이전하더라도 훨씬 큰 세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아직 회사를 설립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내년에 3년 경과를 앞두고 있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회사의 대표님께서도 올해가 가기 전에 회사 주주를 재구성하는 의사결정에 대해 검토해보시길 바란다.
5가지 재정리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법인 대표님께서 꼭 해야 할 일들에 대해 한번 더 정리해본다.
첫 번째로 “올해의 예상이익을 빠르게 예측”해보고, 이 예상되는 이익을 토대로 두 번째, “내년 법인세를 미리 예측” 해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회사 자금스케줄과 공제감면항목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남은 기간 동안 이익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이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각도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중간배당”을 계획해볼 필요가 있겠다. 배당의 규모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자금상황과 대표님의 자금계획, 그리고 예상되는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를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식이전을 통한 주주재구성”을 검토해보셔야 한다. 특히, 올해 높은 이익이 예상되거나 내년에 회사설립 후 3년이 경과하는 성장기업의 경우에는 올해가 주주재구성의 적기일 수 있으니 이 시기를 놓치시지 않길 바란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이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의 시기이니 만큼,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대표님과 대표님의 회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실제로도 의사결정을 해보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