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잘 마치셨습니까? 회사 내부에 회계팀을 두고 있어 자체기장을 하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작년 말 기준 확정손익을 연말이나 연초에 이미 보고 받으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는 이번 법인세 작업을 진행하면서 세무사무실로부터 작년말 기준 확정손익을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확정된 손익을 토대로 올해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계산해하셨을 텐데요, 올해부터는 이 손익규모와 잉여금 누적상황을 고려해 “배당”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배당?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는 회사의 대표이자 주주에 해당하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 대표님의 급여 수준과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시나 정작 배당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느끼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시고 그 가족들이 회사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당을 활용함으로써 ‘회사 잉여금 제어’와 함께 ‘부의 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상법에 명시되어 있는 배당이라는 제도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회사의 이익을 환원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주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보고와 함께 정기배당을 결정할 수 있고, 정기배당 외에 연 1회에 한해서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1년에 2번 배당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3월에 정기배당을 진행하지 않은 대표님께서는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신 이후에, 필요하다면 정관개정을 먼저 진행하고 중간배당을 계획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회사에서 배당을 진행하게 되면, 배당을 받은 주주들에게는 소득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이자 ‧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기배당과 중간배당 또한 각각 진행한다고 해서 따로 세금이 부과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회계연도에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이 모두 있었다면, 그 배당소득을 합산해서 연 2천만원 초과여부와 종합과세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셔야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배당을 해보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대표님들께 올해부터는 배당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이 있으신 대표님들께는 배당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표님께서 1인 주주인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대표님의 급여는 연 1.2억원이고, 현재 회사 잉여금이 10억원이 쌓여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잉여금 누적액의 10% 수준인 1억원을 배당으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대표님 단독주주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과의 합산과세로 인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이 약 3,5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배당소득에 대한 부담세율이 약 35% 수준인 겁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보유하신 지분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이전한 이후에 배당을 하는 상황을 다시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표님의 급여수준과 회사 잉여금 누적액은 이전 사례와 동일하고, 회사의 지분이 대표님 60%, 배우자 20%, 자녀 2명이 각각 10%씩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1억원의 배당을 한다고 가정해봅니다.
매년 1억원의 배당시, 잉여금 제어효과는 동일하지만, 약 1천만원 이상의 세부담 절감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지급된 배당은 그 자녀들의 자금출처가 되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매년 배당으로 자녀들의 소득을 구성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욱 유리한 결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배당을 통한 세부담 절감효과와 부의 이전효과는 자녀들의 지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대표님의 주식을 이전할 때에도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은 부담 가능한 세금 규모를 설정해놓고 그 규모 안에서 주식이전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등 배당 활용의 필요성
한편, 대표님의 급여가 많이 높아 굳이 배당을 받아갈 필요가 없으시거나, 자녀들에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차등배당”이라는 제도를 활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차등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율이 높은 주주가 본인의 배당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지분율이 낮은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이 지급되도록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차등배당 시에는 본인의 지분율보다 더 많은 배당을 가져가는 주주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앞선 사례와 같이 대표님과 배우자, 자녀 2명의 지분율이 각각 60%, 20%, 10%, 10%인 상황에서 1억원의 배당을 자녀 2명에게 각각 5천만원씩 차등배당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 2명이 미성년자이고, 처음 주식이전 당시 증여재산가액이 각각 1억원이었다는 가정을 추가하여, 차등배당에 따른 세부담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균등배당보다 전체적인 세부담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자녀들의 세후소득 또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차등배당은 증여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목적달성을 위해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당 규모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의 주식이전과 지속적인 배당의 절세효과는 알겠는데, 매년 배당의 규모의 여부는 잘 모르신다는 겁니다. 배당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대표님의 회사 장부에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이익규모와 현재 누적되어 있는 잉여금 규모에 맞춰 적정수준의 배당액 범위를 설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배당에 따른 세부담 증가효과와 회사 자금계획을 고려하여, 올해 진행할 배당액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 이익규모와 잉여금 누적액은 적지 않은데 당장 배당에 활용할 자금이 부족해서 배당 진행여부를 고민 중이신 대표님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당장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매년 일정 금액의 배당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다만, 배당금 미지급분이 회사의 부채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 관리가 중요한 회사라면 배당에 따른 부채비율 변동효과를 체크해보시고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정리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올해 3월, 전년도 손익에 대한 법인세가 확정 되었다면, 올해에는 이 확정손익과 잉여금 누적규모를 고려하여 배당을 진행해보자.
②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정관개정을 진행하자.
③ 만약, 주주구성이 대표님 1인으로 되어 있으시다면, 배당 전에 가족에게로 주식이전을 해보자.
④ 매년 적정수준의 배당규모를 산정하여 지속적으로 배당을 진행하자.
⑤ 필요하다면, 자녀로의 차등배당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관개정과 주식이전, 그리고 지속적인 배당에 관한 의사결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