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의 항목들
재무상태표의 항목들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의 현황을 보여주는 문서라는 건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중 ‘자산’이란 항목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산’ 항목들 중에서 눈 여겨 봐야 하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성자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예금, 정기예적금, 기타 단기금융상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금 바로 현금화할 수 있거나 단기간 내에 만기가 도래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현금성자산의 증감추이를 체크해보는 것은 회사 유동성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현금성자산이 감소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유동성 및 자금스케줄을 예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이란,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매출이 발생했지만 아직 회수하지 못한 미수채권을 의미합니다. 외상매출금 잔액 규모가 크거나, 매년 매출채권회전율이 증가하고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변동추이 또한 체크해봐야 합니다. 실제 외상매출금 잔액과 장부상 외상매출금 잔액이 일치하는지,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미수채권은 없는지,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이 장부에 남아있지는 않은지 등 내역들을 확인해보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와 다른 외상매출금 잔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원인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하여 회사의 장부에서 지워내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단기대여금과 가지급금”
우선, 회사 재무상태표에 단기대여금과 가지급금 항목이 존재한다면 귀속자별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직원에 대한 가불금이나 외부 회사로의 대여금 등이 단기대여금 등의 항목으로 잡혀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단기대여금 등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분류하면 안 되겠죠. 그 외에 실제 대표님께서 가져가신 자금 내지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자금인출액은 대표님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분류되어 있을 겁니다. 회사 장부에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등으로 인해 당장의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 전액을 대표님의 상여로 보아 소득세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장부에 가지급금이 남아있는 회사의 대표님께서는 이 가지급금 해소를 위한 플랜을 세워보셔야 하겠습니다.
“미수수익”
만약, 회사 재무상태표에 미수수익 잔액이 있으시다면 가지급금이 함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미수수익 항목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수수익 상당액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미수수익이 다시 가지급금화 되어서, 법인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선급금”
선급금이란, 거래대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거래처에 선지급하고 아직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내역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발행해주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오랜 기간 동안 선급금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선급금이 사라지지 않고 장부에 남아있는 이유가 거래처로부터 증빙을 발행받지 않은 것 때문이라면, 지금이라도 증빙을 발행받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장부상 재고자산 잔액을 확인할 때 집중해서 봐야 하는 것은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와의 괴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소기업은 실제 재고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보니,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차이를 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규모를 줄이기 위해 기말재고를 실제보다 덜 쌓아놓은 회사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결손을 피하기 위해 기말재고를 조정하여 매출원가를 줄이는 회사도 있을 수 있겠죠.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재고자산의 괴리는 미래의 회사와 대표님께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가지급금 이슈 내지는 세금폭탄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체크해놓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동자산 항목
유형자산 중에서도 “부동산 자산”
재무상태표에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 계상되어 있는 회사는 자산총계에서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산총계에서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회사를 세법에서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비율이 달라지고,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이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요건을 더 충족할 시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45%인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미리 알고 있으셔야 겠습니다.
무형자산 항목 중 “영업권, 상표권, 특허권 등”
이러한 항목들이 사전에 감정평가를 받아 법인에서 양수해 온 것이라면, 그 감정평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도양수의 적정성에 대한 이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무형자산 상각을 통해 추가적인 비용반영을 진행하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명에 대한 대비까지 사전에 준비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현재 장부상에 영업권이나 상표권,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이 잡혀있지 않는 회사 가운데 법인전환 단계에서 영업권 양수도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대표님 개인 명의의 상표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으로의 양수도 가능성 및 세무리스크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해당 업무를 진행해보는 것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영상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듯이, 영업권이나 상표권 양수도를 활용하게 되면 급여나 배당의 방식으로 회사 잉여금을 엑시트할 때보다 더 큰 절세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부채 항목
자산 항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이제 ‘부채’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채’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지고 있는 채무를 통틀어서 부르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수금”
가수금은 회사로 유입된 자금 중 그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내역으로서, 가지급금과 상반되는 계정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가용자금이 부족할 때, 대표자 또는 주주 등이 회사로 자금을 넣는 경우에 가수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가수금은 회사 자금유동성이 개선되면 대표자 등이 이를 회수함으로써 장부에서 정리가 되는 구조입니다. 한편, 실제 회사로 자금을 넣지 않았음에도 가수금이 생기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사적경비 내비는 가공경비로 인해 생겨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가수금 잔액에 대한 관리는 매년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지급금”
미지급금이라는 항목은 일반적으로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미결제한 경우나 거래처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을 때 잔액이 생길 수 있는데, 유심히 체크해봐야 하는 부분은 대표님에 대한 미지급금 잔액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으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해오고 그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대표님에 대한 미지급금 잔액이 남아있겠죠. 이러한 미지급금 잔액은 회사의 부채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채비율 관리가 중요한 회사라면 미지급금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수금”
선수금은 미지급금과 반대로, 회사가 매출대금 또는 유형자산 양도대금을 미리 받은 케이스에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회사 재무상태표 상에 선수금 잔액이 남아있다면, 증빙 미발행 등 그 원인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입금”
회사 장부상에 차입금이 있는 회사는 손익규모와 부채비율 관리가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차입금에 대한 상환압박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이익을 내는 과정에서, 과다재고 이슈가 발생한 회사나,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가수금 출자전환을 하는 회사들, 모두 차입금 의존도가 높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입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라면 연도별 매출액증가율과 영업이익률,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 그리고 이자보상비율 등의 경영지표를 매년 체크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장부상에 차입금과 가지급금이 동시에 있는 회사는 이자비용 전액에 대한 비용인정이 안 될 수 있다는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금운용과 장부작성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자본 항목
“자기주식”
회사 재무상태표 자본 항목에 자기주식이 있다면, 과거에 자기주식 취득을 진행했다는 뜻입니다. 자기주식 취득이 완료가 되었으면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이 자기주식에 대한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기주식을 어떻게 사후관리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취득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의 누적액 중 아직 회사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가끔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잉여금을 무작정 쌓고만 계시는 대표님들을 만나 뵙곤 합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는 매년 잉여금 누적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잉여금이 누적되고 있는지 체크해보면서, 잉여금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잉여금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누적된 잉여금 중 10% 만큼을 주주들에게 환원한다거나 등 여러 가지 종류의 계획수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무제표 중에서도 재무상태표 상의 주요 항목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대표님의 입장에서 어떤 사항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추후에는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 항목들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