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기사를 서칭 하다가 흥미로운 칼럼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그 칼럼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서, 팁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유류분 소송?
오늘 소개할 칼럼은 4월 5일 조선일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5년 전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 받았는데 유류분 소송이라뇨?’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칼럼입니다. 이 칼럼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재산 때문에 3형제가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2000년에 첫째 아들에게는 분당에 있는 10억원짜리 땅을 증여해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10억원 상당의 주식을, 셋째 아들에게는 10억원짜리 상가를 증여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증여세도 모두 납부를 했고요, 그 이후로 25년이 지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동생들이 첫째형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사전증여를 모두 적법하게 완료했고 기간도 25년이나 지났는데, 상속 개시 이후에 유류분 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가능할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듯합니다.
칼럼에서는 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이나 유류분 계산을 할 때에는 특별수익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때 특별수익은 증명할 수만 있다면 증여 시점이 아무리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모두 합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수익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점은 증여 시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시점, 즉 상속개시 당시입니다. 25년 전에는 가치가 동일한 자산을 각 자녀에게 증여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에 첫째 아들이 받은 땅은 가치가 크게 오른 데 반해, 둘째와 셋째 아들이 받은 주식과 상가의 가치는 오히려 떨어졌다면 가치의 차이를 특별수익에 반영하여 유류분 청구를 해 볼 실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결국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가장 우려하셨던 자녀들 간의 재산 다툼을 막지 못하게 된 것이죠.
유류분이란?
이 시점에서 “유류분”이란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유류분이라는 개념은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등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이라 합니다. 즉, 피상속인은 유언 등을 통해 본인이 생전에 형성해놓은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배우자 등의 유족에게는 일정액을 유보해두라고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그 범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상속인은 본인의 권리침해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행사가 가능한데요, 설령 침해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그리고 앞선 칼럼의 사례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상속인 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증여를 활용했다 하더라도, 상속 개시 당시 사전증여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의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실제 업무 사례 케이스
실제 저희가 업무를 수행했던 사례에서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오랫동안 일궈 오신 사업과 부동산을 자녀에게 승계하기 위한 플랜 설계를 의뢰했던 업체였는데, 외국에 살고 있어 꽤 오랜 기간 동안 왕래가 없던 이복동생이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상속 개시 후 유류분 반환 청구의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모두 고려해서 플랜을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뿐만 아니라,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전제되어야 했기 때문에,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여러 포인트들 중에서도 ‘유류분’에 대한 리스크 헷지를 위해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양수도 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양수도 거래를 활용하여 재산이전을 하게 되면, 그렇게 이전된 재산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그 거래의 당사자를 상속인이 아닌 “법인”으로 셋팅하게 되면, 자금을 마련하거나 당장의 세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서도 더욱 유리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을 활용하여 재산 이전플랜을 세우게 되면 자금마련에 있어서도 배당과 무상이전, 차입 등 더욱 다양한 방법을 더 적은 세부담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가보다 저가로 재산을 양수해오는 플랜을 세울 때에도 개인이 직접 양수해오는 케이스와 비교했을 때, 더욱 유연하게 양수도 대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증여의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하더라도, 상속인인 개인이 직접 증여를 받게 되면 향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그 기간이 5년으로 축소된다는 점에서도 더욱 유리한 플랜 설계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주주구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의 이전에 따른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의사결정도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주주에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 포함할 수 있다면 부의 이전효과를 더욱 장기간 향유할 수 있게 되어 과세이연에 따른 세부담 절감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만, 최근 세법개정의 추세나 과세당국의 스탠스를 보면, 일명 ‘가족법인’을 활용한 편법증여 행위에 대해 점점 더 관심을 갖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는 “절세” 행위에 해당하느냐, 세부담을 의도적으로 줄이기 위한 “편법” 행위에 해당하느냐는 세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절차를 수행했는지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사례 분석과 법의 해석, 그리고 향후 있을 소명에 대한 대응방안까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보고, 회사와 가족들의 상황에 맞는 방법들을 조합하여 가장 적합한 플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인들 간의 다툼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러면서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플랜을 찾아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들 간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족들과 함께 충분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