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예고해 드렸듯이, 회사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 항목들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는 회사의 재무상황을 누적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그 히스토리를 따라가고 분석하는 것이 주된 과정입니다. 손익계산서는 회사가 한 해 동안 번 돈과 쓴 돈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데 활용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의 오너로서는 재무상태표 항목들이 의사결정에 더욱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지만, 회사의 경영자로서는 손익계산서 항목들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항목들 중 대표님의 입장에서 어떤 내용들을 중요하게 봐야 하고, 어떤 유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매출액과 매출원가, 그리고 판매관리비와 영업외손익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장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이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매출액”
매출액은 회사의 사업종류에 따라 상품매출과 제조매출, 공사매출, 서비스매출, 임대료수입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매출총액이 동일하다면, 이익산정에 있어서는 매출의 종류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회사의 업종에 따라, 세액공제 ‧ 감면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고 중소기업 판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라면, 사업 종류별로 매출액을 제대로 구분해서 손익계산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전년도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이 되는데요, 전년도 대비 ‘매출액 증감추이’와 ‘매출액 증가율’이 대표님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매출감소는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 추이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출원가”
매출원가도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상품매출원가, 제품매출원가, 도급원가 등 다양한 형태로 장부상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라면 매출원가가 따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매출원가를 볼 때에는 ‘매출원가율’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매출원가율의 차이가 크다면 원인이 이익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원재료값 상승 등으로 인해 실제 원가율에 변동이 발생한 것인지 내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앞으로의 의사결정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조원가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조원가로 분류되어야 하는 지출항목과 판매관리비로 분류되어야 하는 지출항목을 구분하고, 그에 맞춰 장부가 작성되어야 보다 정확한 원가분석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중소기업에서 이 제조원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잘못된 마진율 산정으로 인해 제품 판매가격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는 케이스를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회사의 이익과 생존에 직결되는 부분이니 만큼, 회사의 원가산정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대표님이 있으시다면, 보다 명확한 원가분석을 진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판매관리비 항목
이제 판매관리비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임원급여”
법인코칭을 위한 초도상담을 진행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그 회사의 3개년도 손익계산서를 들여다봅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일정한 기준이 없이 대표님을 포함한 임원의 급여를 설정하고 있고, 회사의 손익규모와 관계없이 매년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월급여액의 몇 배에 달하는 연말 상여금이 잡혀있는 경우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요, 매년 임원급여를 설정할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연동한 적정수준의 급여산정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임원의 급여는 손익계산서의 다른 항목들과는 다르게, 대표님의 의사결정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표님이 곧 지배주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다급여로 인한 세무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회사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임원보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이익률이 천차만별이고, 동종업종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이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에 맞는 보수산정 기준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임원보수와 상여금의 규모를 정하는 작업이 중요하겠습니다.
“퇴직급여”
회사의 손익계산서상 판매관리비 항목에 퇴직급여가 반영되어 있다면, 두 가지로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실제 임직원 퇴사가 있어,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을 비용으로 반영했을 수 있습니다. 또는 DC형 또는 DB형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여 매년 불입하고 있는 퇴직금누계액을 비용 반영하고 있는 케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모두 있는 회사일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회사의 퇴직연금 가입을 종용하기 위해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반영을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아직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에서는 이익제어 및 법인세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퇴직연금을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접대비”
세법상 정식용어는 ‘기업업무추진비’인데, 편의상 접대비라고 칭하겠습니다. 접대비란 회사가 업무 관련자와의 원활한 업무진행 및 관계개선 등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는 지출이니 만큼, 장부상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너무 과도한 지출을 제재하기 위해 세법상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신용카드전표 등의 지출증명서류가 없는 접대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건당 지출액이 3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출증명서류를 갖춘 접대비 지출액과 건당 20만원 이하인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세법상 한도초과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연간 기본한도 3,600만원에 수입금액에 따른 추가한도를 더해서 세법상 한도액을 계산하게 되고, 만약 연간 접대비 지출액이 그 한도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비용불인정은 세법상 비용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법인거래처에 대한 장부 분석을 진행하다 보면 접대비 항목에 사적사용분이 녹아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지만, 복리후생 성격의 지출액이 접대비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접대비로 처리된 내역들을 분석함으로써, 업무 관련성이 없는 지출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뿐만 아니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지출액이 섞여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금과 공과금”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생각보다 다양한 세금과 공과금을 내게 됩니다. 임직원에 대한 4대보험료도 있을 수 있고, 자동차세나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와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의 공과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과공과금은 사업 관련성이 있다면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 지출액이겠죠.
다만, 이 지출액 안에 벌금이나 과태료, 가산세 등이 섞여 있다면 이러한 항목들은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에서 차감을 해줘야 합니다. 법 위반 내지는 특정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법인세 계산내역에 비용 부인된 세금과 공과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원인을 체크해보고 불필요한 지출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량유지비”
세법에서는 법인이 보유하거나 사용 중인 업무용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재하고, 고가의 차량에 대한 과도한 비용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과세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운행일지로 확인되는 ‘업무미사용비율’과 차량유지비 등의 지출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세법상 한도를 1년에 800만원으로 정해놓고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연간 지출액이 1,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량운행일지를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사용자와 운행일지를 내부적으로 관리해 놓아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서와의 마찰에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각 차량별로 사용카드를 지정하여 구분 관리해주셔야 차량유지비로 집계되어 있는 지출액을 차량별로 분류하는데 더욱 수월하시니, 아직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 않은 대표님께서는 올해부터라도 회사 내부적인 업무용승용차 관리체계를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모품비 등”
회사가 비품이나 시설장비 등을 구입하게 되면, 그 성격에 따라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감가상각의 방식으로 매년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데, 가끔씩 자산구입 성격의 지출액이 소모품비 등의 항목으로 비용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된 자산의 구입이라면, 미래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일시 비용처리는 법인세를 의도적으로 줄이기 위한 회계처리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법인세 추가납부 및 가산세 부과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법에서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취득 당시에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해당 지출액이 혹시 비품 등의 자산으로 처리되어 있지는 않은지 소모품비 등 계정을 확인함으로써 크로스체크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자주 들어봐서 알고 있지만, 현금흐름표는 다소 생소하신 대표님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올 한해 현금성자산의 증감추이와 회사 이익과의 관계성을 이해하고자 할 때, 이 현금흐름표를 분석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각 활동별 현금성자산의 유출과 유입을 산정하게 됩니다. 편의상 지금부터는 현금성자산을 그냥 현금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해당연도의 당기순이익에서 시작을 합니다. 만약, 모든 영업활동에서 현금의 유출입이 있었다면 당기순이익만큼 실제 현금이 증가했을 텐데, 그럴 리는 없겠죠. 즉,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현금의 유출입이 없었던 수익과 비용, 그리고 자산과 부채 항목을 발라냄으로써,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현금의 증감추이를 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유입이 없는 수익 항목은 대표적으로 외환차익, 자산수증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이 있을 수 있고요,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 항목은 감가상각비, 외환차손, 대손상각비, 유형자산처분손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의 변동 항목에는 상품 등 재고자산의 증감,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의 증감, 그 외 영업 관련 자산/부채의 증감내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투자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관리함으로써, 올 한해 투자재원으로 현금이 얼마나 투입이 되었고 회수가 되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항목에는 대표적으로 유가증권 등의 처분, 부동산의 처분, 각종 사업용 유 ‧ 무형자산의 처분, 그리고 대여금의 회수 등이 있고요,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항목에는 유가증권 등의 취득, 부동산 등 사업용 유 ‧ 무형자산의 취득, 대여금의 대여 등이 있습니다.
“재무활동 현금흐름”
비슷한 방식으로 현금의 증감추이를 분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 차입금의 차입과 상환, 자기주식의 취득과 매각, 증자와 감자, 배당금의 지급 등이 이 재무활동에 포함되어 분석이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이익규모와 현금성자산의 변동추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해보기 위해서는, 이 현금흐름표의 각 활동별 현금흐름을 따라가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오너이자 경영자인 대표님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큼이나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법인 대표님들께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