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으로 볼까?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 충족시, 개인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도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함(서면-2020-법인-1374, 2020.3.27. 등)
②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으로 볼까?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사업자 등록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19-법인-0563, 2020.9.10.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③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및 업종이 다를 경우 창업으로 볼까?
사실관계: 본점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도소매업(감면업종X)
지점 신규설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음식점업(감면업종O)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그 외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감면요건은 구분기장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총자산 및 매입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창업 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본점을 두더라도, 지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다면 이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것으로 봄(서면-20 18-법인-3405, 2020.9.28)
즉, 청년 등 요건 불충족시 감면 적용 불가
④ 업종 및 대주주가 같고 사업장이 다를 경우 창업으로 볼까?
업종 및 대주주가 같고 사업장이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법인세과-85, 2010.1.28)
참조 질의회신 내용(법인세과-1124, 2009.10.13)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별도 법임을 설립하고 소멸한 법인과 인적, 물적 승계 없이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
⑤ 업종추가 및 변경 후 법인전환하는 경우 창업으로 볼까?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봄(서면법규과-731, 2014.7.11)
⑥ 폐업 후 사업재개시 창업으로 보는 케이스
폐업 전 영위하던 업종과 사업개시 후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하지 아니하고, 폐업 전 후 사업이 사업장소, 고용인원, 사용면적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폐업 전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있음(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 2009.1.12. 등)
관련 사전답변(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9, 2020.6.19.)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사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 따르는 것임
⑦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중소기업인 내국법인(A법인)이 사업개시일부터 다른 내국법인(B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B법인의 인력 중 일부를 영입하고, B법인의 납품거래처도 승계를 받았으며, B법인의 생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에는 조특법상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A법인이 사업개시일로부터 약 2년 후 별도생산시설을 설치하고 A법인의 전체 인력 중 70% 이상을 신규 고용하더라도 사업개시 당시 창업 요청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세액감면 적용 불가함(사전-2022-법규법인-0005, 2022.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