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수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고,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 확보의 가능성이 점쳐진다는 내용을 소개해드린 바 있다.
최근에 나온 기사 제목을 보자.
“부당한 세무조사 당할 뻔…47%는 구제받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방청과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 5년(2018~2022년)간 588건의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을 심의한 결과, 182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약 31%를 위법한 세무조사로 판단하고 이를 중지시킨 것이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 납세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지방청과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납세가가 이의를 제기하면, 본청에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하게 되는데,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생긴 이후 지난해까지 재심의 요청 건수는 304건이었고, 이 중 30.9%에 해당하는 94건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최근 5년간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약 47%(588건 중 276건)는 구제를 받은 셈이다.
최근 5년간 세무서와 지방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의 절반 가까이가 잘못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이 기사내용만 두고 보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라는 무기를 너무도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다. 저희는 보통 세무조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곤 한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날 확률은 높지 않다. 매우 낮다고도 표현할 수 있다.
세무조사는 어떨까? 비슷하지만, 세수펑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현 상황과 국세청의 정보수집 능력이 날로 발전해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그 확률이 과거보다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선 기사내용처럼 신호위반과 음주운전을 밥 먹듯이 하는 불량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까지도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거나 불만만 표출하고 있기 보다는,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상황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 회사는 규모가 작으니까 세무조사가 안 나올 것이라고 막연하게 안심만 하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세무조사가 나왔다고 해서 억울해하거나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다.
안전운전을 하면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운전자에 비해 훨씬 낮겠지만, 설령 교통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험사 직원이 옆에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사고처리를 할 수 있다.
세무조사 또한 회사의 히스토리와 세무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사를 대신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옆에 있다면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세무조사의 대상과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예단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언제든 그 당사자가 우리 회사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는 크게 관심 있게 바라보지 않았던 세무적인 이슈와 리스크를 점검하고 관리해나가야 할 때 인 것은 맞다.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좀 더 종합적인 관점으로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옆에 있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해보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