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별세하신 고 김정주 넥슨 회장의 유족이 물려받은 지분 상당수를 상속세로 물납했다고 한다.
물납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인이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의 현물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상속세 물납으로 인해, 기획재정부가 넥슨 그룹 지주회사 NXC의 주식 852,190주, 지분율로는 29.3%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배우자 유정현 이사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고 김정주 회장의 유족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약 6조원대다.
사실 이 기사의 내용이 크게 와 닿지 않으실 수도 있다. 하지만 대기업의 사례일 뿐, 비상장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시라면 이 기사의 내용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증세법에서 정하는 일명, 보충적 평가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평가된 주식가액이 대표님께서 예상하시는 수준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비상장주식 평가액 계산방식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대 3의 비중으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익가치가 더 높은 비중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 회사에 쌓여있는 누적잉여금에 비해 훨씬 더 과도하게 주식평가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회사의 누적 미처분이익잉여금이 10억원인 회사의 가치를 상증세법상 방식에 의해 계산해보면 20억, 크게는 30억까지도 산정될 수 있다.
물론, 이익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결손이 나는 회사라면 순손익가치가 낮게 산정되어 회사 주식가치가 순자산에 미달하게 평가되는 회사도 있지만, 세법상 한도가 존재해서 순자산가치의 80% 밑으로는 평가액이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는 비상장주식은 사실상 환금성이 매우 낮거나 없다는 점이다.
주식가치가 높은 비상장주식을 100% 보유하신 대표님께서 별세하게 되시면, 해당 주식 또한 다른 재산들과 함께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고, 이 비상장주식으로 인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상속인들이 다른 환금성이 좋은 재산이나 현금이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받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울며 겨자먹기로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물납해야 하는 상황이 충분히 초래될 수 있다.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하게 되면, 기사 속 넥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우리 회사의 주주로 들어오게 된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기존의 가족회사처럼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자녀로의 주식이전을 위한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놓아야 한다.
가족으로의 주식이전은 일반적으로 증여의 방식을 택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양수도의 방식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다.
증여는 10년 동안 합산 과세되어 세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수도의 방식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담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
물론, 매우 많은 케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 케이스별 효과분석이 수행되어야 하고, 이 뿐만 아니라 자금출처에 대한 사전준비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따른 세무리스크 검토 또한 선행되어야 정확하고 효과적인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미 주식가치가 매우 높아 일반적인 이전방식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가업승계 특례규정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사전 주식이전을 위한 설계방향을 확대해나갈 필요도 있겠다.
대표님들 중에서는 당장 상속개시의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이다.
하지만 주식이전 및 주주 재구성에 대한 설계는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절세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고, 더욱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정적인 부의 이전과 가업승계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이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 드리는 바다.
이미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이나 그의 자녀분들께서도 충분히 활용해볼만한 방법들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문의해주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