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포인트① : 법인설립을 통해 자녀 또는 다른 가족으로의 사업승계와 부의 이전을 계획 중이시라면, 영업권 양수도를 반드시 하셔야 함
대표님께서 영위하시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시면서 그 법인의 주주구성을 대표님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도 포함하고자 하신다면, 영업권 양수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법인전환을 고려 중이신 대표님들께서 지금까지 일궈 오신 사업을 법인으로 변경하시려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단지, 당장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향후 가족으로의 사업 승계를 계획 중이시거나 대표님께서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과 재산을 자연스럽게 이전하기 위한 플랜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
만약, 법인전환에 있어 후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거나 당장은 아니지만 이를 고려해볼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영업권 양수도를 통한 적법한 방식으로 법인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한 심판례가 있어 한 번 더 소개해드린다.
2018년 11월 16일에 나온 조세심판례(조심2018중3003)다.
청구인은 거의 20년 가까이 운영해 온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에 대해 감정을 받아 사업양수도를 진행하였으나, 영업권은 따로 평가하지 않고 법인전환을 하였음
그리고 법인전환시 자녀에게도 지분을 주었음
세무조사에서 영업권 상당액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자녀인 주주들에게 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였음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영업권가액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쟁점사업장이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회적 신용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과 특허 등 높은 기술력도 인정된다는 점 등을 들어 영업권의 존재를 인정하였음
대표님 1인 사업으로 개인사업을 영위하셨고,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대표님 1인 주주인 법인을 운영하실 계획이시라면 영업권 양수도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겠다.
하지만 가족으로의 부의 이전과 법인을 활용한 절세효과 극대화라는 측면까지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반드시 영업권 양수도를 진행 하셔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바다.
그리고 영업권 평가액의 적정성 또한 체크해봐야 하는 부분이다.
영업권 평가액이 낮다고 해서 세무상 리스크가 적은 것도 아니고, 영업권 평가액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도 아니다.
회사의 경영수치와 관련 업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인 전환 시점 사업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양수도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체크포인트② : 영업권은 법인 전환시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법인에 누적되는 잉여금을 제어하는데 있어 절세효과가 매우 탁월한 방법 중 하나임
이 내용은 제가 영업권에 대한 영상을 찍으면서 매우 강조했던 부분이어서, 과거 영상을 시청하셨던 분들, 포스팅을 읽어주신 분들, 혹은 영업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업권 양수도에 따른 세부담은 초반에 부담하고 그 절세효과는 나중에 누리는 구조이다 보니 법인전환을 하시는 분들께서 영업권이 갖는 절세효과의 파워풀함을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사례를 통해서, 영업권의 절세효과가 얼마나 뛰어난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기본가정>
① 영업권 평가액이 3억원인 경우(CASE1)와, 10억원 경우(CASE2)로 나눠서 절세효과 분석
② 법인전환 및 영업권 양수도 시기를 연초로 가정
③ 법인전환 이후 대표님의 급여를 월 300만원으로 가정
<케이스별 절세효과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