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준시가 상속(2023년 7월 개정)
정확히 말하면 세법 개정은 아니고,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이 개정되었다.
해당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올해 7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국세청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이 추정한 시가로 재산가액을 평가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개정이 되었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객관적인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증여세나 상속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를 하던 과거의 방식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따라서 기준시가 10억원 이상의 토지나 상가건물 등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지금까지 계획하고 계셨던 재산이전을 위한 플랜에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부동산의 세대 간 이전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선언을 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재산이전 플랜을 세우실 때에는 좀 더 다각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② 차등배당(초과배당) 증여세 과세(2021년 1월 개정)
정확히 말하면, 차등배당에 대한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차등배당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세법 개정 전에는 차등배당을 하는 경우 별도의 증여세 부담이 없거나 적었다면, 이 세법 개정으로 증여세 부담이 증가했다고 이해하시면 좋다.
우선, 차등배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차등배당 또는 초과배당이라고 말하는데,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주주 간의 배당금이나 배당률을 다르게 한 배당을 의미한다. 상증세법에서는 이러한 초과배당을 이용해 특수관계인 간에 부가 이전되는 상황을 실질 증여행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그 규정이 상증세법 제41조의 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다.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과세방식은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가 납부한 소득세”와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중 큰 금액만 과세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2020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 2021년 1월부터는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개정이 되었다. 앞으로는 초과배당에 따른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즉, “초과배당에 따른 소득세”는 당연히 과세하고, 앞으로는 “초과배당금액 – 소득세”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과세 방식이 변경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초과배당액이 2천만원이고 이에 대한 소득세가 ① 400만원(세율 20%)이고, 초과배당액에 대한 증여세가 ② 200만원(세율 10%)이었다면 세법개정 전에는 ① 400만원이 ② 200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별도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법 개정 이후에는 “2천만원 – 400만원”에 대한 증여세 160만원(세율 10%)이 발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세법개정으로 인해 차등배당에 대한 활용도가 과거에 비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 세대로의 차등배당 전략은 다른 플랜들과 더불어 잘만 계획하면 여전히 효과적인 플랜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의 회사에 적용 가능할지 여부는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란다.
③ 비상장주식 평가시 한도 설정(2017년 2월 개정)
2017년 2월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에 큰 변화가 있었다.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2 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 방식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여기서 순자산가치는 회사의 순자산가액(자산-부채)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순손익가치는 회사의 3개년치 당기순이익의 평균액 정도로만 이해하면 된다.
2017년 세법 개정으로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세법개정 전에는 비상장주식 평가액에 하한선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의 순손익가치가 떨어지면 덩달아 비상장주식 평가액도 떨어지게 된다. 만약, 주식이전을 계획 중인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3개년의 당기순이익을 매우 낮은 수준 또는 결손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회사의 주식가치 또한 매우 낮게 떨어뜨리는게 가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세법개정으로 주식가치 평가액에 하한선이 생기면서, 순손익가치가 아무리 낮아져도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액은 일정 금액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된 것이다. 그 하한선은 회사 순자산가치의 80%다.(세법이 개정되었을 당시에는 한시적으로 순자산가치의 70%)
여기서 집중해봐야 하는 것은 하한의 기준이 “순자산가치”라는 점이다. 즉, 세법 개정 이후 비상장주식의 주가관리 키워드가 “순손익가치”에서 “순자산가치”로 넘어왔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주식이전에 대한 플랜을 세울 때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최적조합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 만큼, 좀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전문가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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