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증을 받은 정관인가?
간혹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공증을 받지 않은 정관은 효력이 없다던데?” 라고 질문을 해 오시는 대표님들이 있으시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증 유무는 정관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저희가 정관 개정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공증을 받고 있고, 저희가 직접 진행하지 않더라도 공증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다.
왜 공증을 받아놓아야 할까?
공증이란 문서나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 등에 관하여 공증인을 통해 그 발생사실과 효력을 미리 인정받아 놓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증을 받게 되면 어떤 사실관계에 관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놓는 것이다.
정관을 개정할 때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정관이 언제 개정되었고, 그 개정내용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인지 명확히 해 놓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좋다. 정관의 개정시기와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하지만 자기주식이나 주식소각, 임원퇴직금 등 세금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정관의 내용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고, 세무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쓰임새가 있다. 따라서 중요한 정관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
② 정관에 임원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법인 대표님들 중 회사 운영상 부득이하게 무급여로 해놓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는 본인의 급여를 설정해놓고 매월 그 금액을 받아가고 있으실 것이다.
하지만 회사 정관에 대표님을 포함한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지급규정이 들어가 있고, 또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을 많지 않은 것 같다.
법인의 대표님을 포한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상법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 상법에서는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정관에 그 액을 정해야 하고, 정관에서 정해놓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관에 임원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세무적으로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임원이 받아 가는 기본급과 관련해서는, 세법에서도 그 규모가 너무 과하지만 않다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임원의 상여금에 관해서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에 의해 결정된 지급규정이 없다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명시하고 있고, 임원퇴직금에 대해서도 정관에서 정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다면 전액 부인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근로자 수준의 퇴직금 정도만 비용으로 인정해주겠다고 정해놓고 있다.
대표님과 가족임원의 보수는 소득세 및 건보료 부담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회사 이익규모를 제어하고 나아가 잉여금 누적효과를 제어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회사의 이익규모와 잉여금 누적액에 맞춰, 적정보수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적정수준을 찾아 지속적으로 대표님과 가족임원의 보수를 수정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더군다나 임원의 퇴직금은 다른 소득에 비해 소득세 부담이 낮고 법인의 비용처리도 가능하며, 건보료 부과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잉여금 제어수단 중 하나다. 퇴직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급여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급여셋팅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관 규정의 부재로 인해 세법상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거나 퇴직금 누적규모가 예상보다 적어지게 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적인 손해가 생각보다 더욱 클 수 있다.
다만 “규정만 있으면 다 된다” 인가에 대해서는 체크해봐야 할 것이 있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임원의 보수는 “너무 과하지만” 않는다면 세법상 비용 처리하는 것을 인정해준다고 했다. 너무 과한지 여부는 사실 좀 애매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회사의 이익규모나 배당과의 균형 등도 고려하여 우리 회사에 맞는 적정규모의 보수가 얼마인지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만, 몇몇 컨설팅업체에서 정관에 임원보수와 상여금, 그리고 퇴직금 지급규정을 만들어 줄 때 터무니없이 높게 설정을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만들어놓을 필요는 없겠지만 현실성 있고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지급규정을 만들고 그에 맞춰 임원보수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③ 주식양도제한 규정이 있는가?
주식회사의 주식양도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즉,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고자 한다면 회사의 허락이 없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하지만 상법에서는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설정해놓을 수 있고, ② 주식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② 규정은 상법상 강행규정으로 정관에 해당 내용이 없더라고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① 규정은 정관에 해당 내용이 열거되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사실 주식의 양도제한 규정은 모든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규정은 아니다. 가족주주이거나 주주 간의 관계에 큰 문제가 없다면 평생 화두에 오를 일이 없는 규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저희에게 차명주식과 관련한 업무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마련해놓지 않아 실제 주주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
비밀유지상 저희가 진행했던 실제 사례를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차명주주가 자신의 최측근들로 과반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실제 주주가 소송에 휘말리는 사건도 있었다.
그리고 주식의 양도제한에 있어서는 정관과 함께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등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정관에 해당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양도제한사실을 모르고 주식을 정당하게 취득한 사람은 주주로 인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