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진행 중인 판례 중 재미있는 주제가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소개해드릴 판례는 2020. 7. 3. 에 나온 행정법인 판례로, 현재에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판례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652 판례 결과: 국승
<사실관계>
- 원고(회사)는 1990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의 주주는 대표이사 85%, 사내이사 15%로 구성되어 있음
- 원고는 2012~2015년까지 정기주총에서는 별도의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사업연도 중 임시주총을 개최하여 이익배당을 결의하였음
- 피고(국세청)는 이 사건 배당이 상법상 중간배당의 요건인 이사회 결의, 정관의 근거규정을 갖추지 아니한 위법배당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
- 배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적용하여 2012~2015년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
<원고(회사)의 주장>
-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기배당을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주주총회를 ‘정기주주총회’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 또한 적법한 배당에 해당함
- 이 사건 배당을 중간배당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사실상 1인 주주로 구성된 회사이고, 사실상 1인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자가 배당을 승인했으므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원고의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정관 변경에 있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데, 주주 전원이 이 사건 배당 결의시마다 배당에 찬성했으므로 실질적으로 매 결의시마다 이 사건 배당에 관한 정관의 근거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피고(국세청)의 주장>
- 원고는 정기주총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것이 아니라 임시주총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하여 이는 중간배당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상법에서 정한 중간배당 요건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함은 타당함
- 원고는 주주 전원이 임시주총에서 배당에 찬성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배당에 대해 정관의 근거규정이 마련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나, 특별결의 방식에 의한 주주총회를 실제 행하지 않았다면 정관 변경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배당이 정기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배당이 정기배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주된 근거는 상법에서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는 문언에 근거하여, 정기배당을 위한 주주총회가 정기총회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
- 그런데 상법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을 확정할 것으로 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음
- 이러한 전제에서 상법은 아직 결산기에 도래하지 않은 영업연도 중에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를 따로 ‘중간배당’으로 규정하여 정기배당보다 염격한 요건을 정해놓은 것임
- 이러한 상법상 이익배당의 정의, 중간배당의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더하여 보면, 상법상 정기배당이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2. 이 사건 배당이 중간배당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상법 규정에 따르면, 중간배당을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
- 원고의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배당에 있어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음
- 다만, 이 사건 배당에 있어 임시주주총회가 이루어진 사실과 원고의 주주가 대표이사와 그의 처로만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1인회사인 사실 역시 이견이 없음
- 그렇다면, 임시주주총회 결의로서 원고의 주주 전원이 배당에 찬성하였다는 사실이 중간배당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됨
- 상법이 중간배당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뿐만 아니라, 정관에 근거를 두도록 하여 중간배당이 내포하는 자본충실 침해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점, 중간배당을 결의한 이사에게 중간배당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실상의 1인 회사이자 사실상 주주 전원이 중간배당에 찬성하였다고 하여 중간배당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음
정관과 중간배당 규정
유튜브 모래세무와 블로그를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다. 정관의 중요성, 그리고 중간배당 규정은 정관에 해당 내용이 열거되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는 사실이다.
오늘 소개해드린 판례는 중간배당이 주된 키워드가 되어 정관이 미비하거나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와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주식의 소각이나 주권의 불소지,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등 정관에 해당 내용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들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가 존재한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 회사 정관을 다시 한 번 체크해보시고,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보완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