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이 소득공제 항목은 1년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님이셔야 소득공제 혜택을 보실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인 대표님께서 활용가능하신 항목에 해당하므로 소개해드리려고 한다.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일명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서 공제부금에 납입하신 금액이 있으시다면, 그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다만 한도가 있다.
법인 대표님 기준 총급여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총급여액이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2025.12.31. 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출자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①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③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벤처기업에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⑤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주는데, 그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의 50%를 초과하면 이를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준다.
다만, 위 ③, ④, ⑥의 방법으로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까지는 전액(100%)을 소득공제해주고,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까지는 70%,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를 해 준다. 이 경우에도 소득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다.
그리고 이 소득공제는 출자 또는 투자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과세기간 중에 공제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니, 이 시기선택만 잘해도 추가적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이 항목에 관해서는 몇 가지 팁을 드리기 위해 내용을 구성해 보았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신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15%이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공제율이 30%로 차이가 있다.
앞서 총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다. 총급여액의 25% 수준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구성하시고, 나머지분부터는 가능한 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활용하게 되시면 소득공제금액을 좀 더 늘리실 수 있다.
그리고 대표님의 카드사용액 뿐만 아니라, 대표님의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또한 대표님께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시니 이 부분도 연말정산에서 꼭 챙기시기 바란다.
다만,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이 있다면 추가로 2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입액에 일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①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 15%
②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 12%
다만, 세액공제액 계산시에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계좌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합계가 연 9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900만원까지 납입액 한도를 두고 있다.
- 기부금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인 기부금세액공제인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다면 해당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준다.
종교단체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의 약 10%, 그 외 일반기부금의 경우는 종합소득금액의 약 30% 수준을 기부금액의 한도로 해서, 해당 한도 내 기부금의 15% 세액공제를 해준다.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를 해 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