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째 사실 : 고등법원의 판례
우선, 이익소각과 관련하여 최근에 나온 고등법원의 판례부터 살펴보겠다. 올해 4월에 나온 판결이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판결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이익소각과 관련하여 국세청과 다툼이 생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가 배우자인 A씨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A씨는 이 주식을 회사에 양도한 후 회사가 해당 주식을 이익소각한 일련의 거래행위가 다툼의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였다. 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 거래를 재구성함으로써, 원고가 본인의 주식을 직접 소각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려한 건에 대해 고등법원은 1심에 이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즉, 쟁점 이익소각까지의 일련의 거래를 가장행위로 볼 수 없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거래를 재구성하여 원고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1심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에도 의견을 전달해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 법원의 판결로 인해 이익소각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세무 리스크가 해소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주식증여와 이익소각이 이뤄지는 일련의 거래과정이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님은 좀 더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소각을 진행하기에 앞서 소각의 목적과 절차, 이익귀속 등의 이슈들을 회사의 상황에 맞춰 구체적으로 점검해보고 진행여부와 진행시기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2번째 사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양도시 필요경비 계산특례와 관련한 내용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주식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특례규정이 법제화된 바 있다. 금투세 유예와 함께 해당 규정도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가 되었고, 현재는 금투세 폐지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만약 금투세 폐지가 무산된다면 해당 특례규정 또한 예정대로 2025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대로라면 배우자로의 주식 증여 이후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에 있어 시기적인 제약이 따르게 되고 이는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잉여금 개인화의 일환으로 이익소각을 계획 중이던 대표님이시라면 이러한 법 개정내용을 고려하여 이익소각에 대한 시기나 예상 세부담 등을 다시 예측하고 계획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에 관한 국세청의 과세의지와는 달리 법원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행위를 과세하기 위한 직접적인 세법개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아직은 필요경비 계산특례 이외에는 직접적인 세법개정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움직임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3번째 사실 :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가 이익소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
정부가 밸류업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몇 가지 세제혜택을 예시를 든 바가 있다. 그 중 한 가지가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해당 세제지원 내용이 일부 빠지는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현 정부에서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전개가 될지, 그리고 이러한 세제지원 방안이 자사주 소각이슈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이러한 세제지원은 정부발표만으로는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법개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