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우산공제(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는 1년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대표님이셔야 소득공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금융상품이어서 다소 제한적이긴 하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서 공제부금에 납입하신 금액이 있으시다면, 총급여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고(세율15%구간 75만원), 총급여액이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세율 24%구간 72만원)를 받을 수 있다.
- 연금계좌세액공제
고액의 급여를 받으시는 대표님께서도 세액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이다.
은행에서 IRP계좌 가입권유를 받아보신 적이 있는 대표님도 있으실텐데, 이러한 퇴직연금계좌 또는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금액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 납입액 x 15%
②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 납입액 x 12%
다만, 세액공제액 계산시에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합계가 연 9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고액연봉자 108만원) 대상 납입액 한도를 두고 있다.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일명 ISA계좌가 금융소득 비과세 등의 혜택이 있어 활용하시는 대표님들도 있으실 것이다. 이 ISA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액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추가한도를 두어 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다. ISA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것이다.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투자 이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200만원 초과의 경우에도 9.9%로 분리과세된다.
ISA라는 계좌의 특성상 "계좌를 개설한지" 3년이 되는 시점이 되면 수익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형 ISA의 경우에는 계좌 내 수익 중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전혀 없는 비과세다. 그리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은 "계좌를 개설한지" 3년이 꽉 채워지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응용력이 더 높은 ISA 활용법을 모르는 분들은 3년이 되는 시점이 막 지나면 바로 해지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3년을 채운 ISA를 해지하지 말고,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할 경우 이전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추가로 15% or 12%를 받을 수 있으니 팁에 해당하겠다.
- 법인 퇴직연금 또는 보험 활용
법인의 입장에서도 금융상품을 활용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대표적인 세제혜택 상품은 바로 DC형 또는 DB형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임직원의 퇴직금을 불입하는 방식으로 법인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퇴직연금 불입액만큼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 금융상품은 매년 불입액의 하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이 높지 않거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해에는 불입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한 번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임직원이 퇴사하기 전까지는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자금 유동성이 중요시 되는 회사는 활용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
그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비용처리가 가능한 보험상품인데, 이 보험상품 중에는 퇴직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유용한 상품들도 있다. 다만, 보험상품은 일정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원금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회사의 여러 상황 등을 체크해서 회사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상품과 관련해 금감원과 국세청에서 주시하는 최근의 움직임이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주제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 좋은 예금상품을 찾아보자
회사의 가용자금을 가지고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거나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적금상품 등에 자금을 넣어놓으시는 대표님들도 있으시겠지만, 회사의 영업구조상 자금이 묶여있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금융상품으로의 투자가 어려우실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금상품 중에서도 MMDA 통장(파킹통장) 등 수시입출금계좌 임에도 최대 연 4%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들도 찾아볼 수 있다. 모든 은행에서 출시하고 있지만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4%의 이자는 일정한도까지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제한된 기간동안만 지급하는 경우 또는 MMF, MMT 등의 상품으로 가입을 조건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나이스세무법인과 제휴되어있는 은행의 경우에는 조건없는 4%의 이자를 지급하는 MMDA 통장이 있으니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다.
이런 좋은 금융상품들을 잘 서칭 해보시고 실제로 활용해보시면, 대표님의 회사에 추가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