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배당이란?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액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감액배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사 재무제표가 구성되는 로직을 먼저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라는 서식이 있다. 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 즉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다. 회사의 자산은 “회사의 부채(타인자본)과 회사의 자본(자기자본)의 합계라고 보시면 된다. 이 중 자본항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① 자본금과 ② 자본잉여금 ③ 이익잉여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본금은 쉽게 이해하면, 주주가 회사에 출자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된다. 회사의 발행주식수 x 1주당 액면가액으로 자본금을 장부상에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로 인해 회사에 누적된 잉여금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주식발행초과금과 감자차익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은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데 신주인수가액을 액면가액보다 높게 설정해서 증자를 하면 액면가액을 초과해 회사로 입금되는 증자대금이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잡힌다. 감자차익은 회사가 유상감자를 할 때, 자본금의 감소액보다 더 적은 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게 되면 그 차액이 감자차익으로 잡히게 된다.
이익잉여금은 이익준비금과 기타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배당을 할 때마다 일정 비율 회사에 유보해놓는 준비금을 말하고, 기타이익잉여금은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의 누적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상법에서는 자본잉여금(상법상 용어로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감액을 한다는 것은 배당가능이익이 아니었던 자본잉여금을 배당을 할 수 있는 재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자본잉여금을 감액하여 얻은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것이 감액배당인 것이고, 이 감액배당은 이익의 분배가 아니라 출자금의 반환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겠다고 세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생각보다 활용도가 낮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잉여금을 배당의 형식으로 가져가는데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생각보다 이 감액배당이 활용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효과적인 감액배당이 되려면 누군가가 많은 현금이나 부동산을 회사에 출자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선충족되어야 하고, 그 참여주주의 지분율이 너무 높아지면 안 된다. 지배구조 자체가 왜곡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당을 할 때에도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많이 낮아졌다면 실효성이 뚝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시선을 받았던 게 사실이다.
실효성 있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케이스는 있다!
하지만 이 감액배당이라는 제도를 실효성 있게 활용해볼 수 있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회사의 주식가치가 충분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다.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 대 3의 비중으로 가중평균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나올수록 회사가치는 실제 자본규모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다. 그러한 시기만 잘 조정하고 예측한다면, 감액배당을 활용해볼 수 있는 적기가 언제인지 미리 체크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플랜을 세워볼 수 있다.
그리고 필자가 경험한 조금 특수한 케이스에서 감액배당을 활용한 사례도 있다. 대표님께서 1인주주로 운영해오시던 법인을 매각하려는 케이스였는데, 인수 의사를 보이신 분이 있었으나 회사에 누적된 가지급금으로 인해 조금 난감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도 감액배당을 활용해 플랜을 세워볼 수 있다.
조금 특수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 경우 이외에도 감액배당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케이스가 더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활용해볼 수 있는 방법들 중 감액배당이라는 제도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좀 더 종합적인 시각에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짚어보고 넘어가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