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확대
현행 상속세 공제제도는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로 자녀 1인당 5천만원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괄공제 5억원을 두어, 기초공제 + 인적공제가 일괄공제보다 적다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자녀 1인당 5천만원의 공제규모를 1인당 5억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엄청나게 파격적인 개정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 사례를 들어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녀가 2명이면 17억원 물려줘도 상속세가 없다는 기사 보신 적 있으실 것이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다음과 같다, 기초공제가 2억원이다. 거기에 가녀가 2명이면 인적공제 10억원이 되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원이다. 그럼 총 17억원이 공제가 되어 상속재산이 17억원인 경우에는 세금이 안 나온다는 계산이 되는 것이다.
요새는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자산규모가 10억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의 자산가치를 고려해봤을 때 이렇게 바뀌는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옛날부터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상속재산가액이 17억원이라는 것은 순자산, 즉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수자산이 17억원이라는 것이다, 이 세제개편으로 중산층들도 분명히 상속세 절감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고 정부도 개정취지를 중산층과 다자녀가구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이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것은 고액 자산가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겠다.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9억 초과분에 대해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 최고세율 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 초과분에 대한 40% 세율을 최고세율로 바꾸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설명 드렸던 상속세 인적공제를 확대한다는 개정안은 그래도 중산층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이었다면, 이 개정안은 그 혜택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최고세율로 내고 있는 자산가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러 논란이 될 수도 있어 보이기는 한다.
이번 상속, 증여세 개편과 관련해서 부자감세임을 지적하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 중 상속, 증여세 개편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을 부가세 개편을 통한 증세로 메운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실제로 국세청의 전산체계가 더욱 고도화되면서, 매출의 투명성은 점점 높아지고,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매입내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타이트해지는 움직임이 있다. 이로 인해 부가세 부담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도 부가세 계산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표적인 항목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율”을 줄이겠다고 하니, 이래저래 개인사업자들의 부가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저희도 고액자산가들의 재산이전 및 상속세 절세 솔루션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세우게 되는 플랜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한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 물론 이번 세법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 절차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가업상속공제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공제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무관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액에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무관자산의 비율을 사전에 체크하고 보완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증세법에는 사업무관자산의 범위를 열거해놓고 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비사업용 토지 등,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주식 등, 업무무관자산 및 임대 부동산, 대여금, 과다보유 현금이 대표적인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가업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업무무관자산의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열거했다. 법인이 보유 중인 임대 부동산 중 임직원에게 임대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는 내용과 대여금 중 임직원의 학자금과 주택자금 목적 대여금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과다보유현금은 현행 ‘직전 5개년 평균의 150% 초과분’에서 ‘직전 5개년 평균의 200% 초과분’으로 기준이 완화되었다.
과거 몇 년간 가업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나 공제액을 확대하는 등의 개정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사업무관자산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도 그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다.
가업상속과 관련하여 저희에게 의뢰를 주시는 분들 중 이 사업무관자산에 대한 이슈가 있는 케이스가 매우 많으신데, 가업상속공제의 규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만큼 사전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과다보유현금에 대한 판단과 정기예적금, 각종 회원권 등에 대한 사업무관자산의 판단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 또 처해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그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보시길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