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합리화
현행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의 내용과 달라지는 부분은 크게 3가지다. 현행 규정상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50%를 감면해주는데, 업종이 신성장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초기 3년간은 25% 포인트를 추가로 감면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이 우대감면 적용을 2024년도까지만 적용하고 종료하겠다는 내용이 그 첫 번째 개정내용이다.
두 번째 내용도 중요하다. 현행 규정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창업이 아니면 5년간 50%를, 청년창업에 해당하면 5년간 100%를 감면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감면율을 조정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을 다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과 “수도권 밖”으로 쪼개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창업한 경우 청년창업이 아니라면 5년간 25%를, 청년창업에 해당하면 5년간 75%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감면율을 하향조정하겠다고 한다. 한 때 유튜버들 사이에서 송도에 사무실을 두면 5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안낼 수 있다는 정보가 돌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100%의 감면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다.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해서 감면율이 바로 조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26.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바뀐 감면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는 추가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추가고용을 통해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도보다 증가하면 그 증가율의 50% 만큼을 추가로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고용증대 추가감면을 상시근로자 증가율의 50%에서 100%로 상향하겠다는 것이 창업감면과 관련한 세 번째 개정안 내용이다. 정리하자면, 수도권에서의 창업에 대한 기본 감면율은 낮추되 고용증대로 인한 추가감면율은 더 높여주는 방향으로 개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현행 창업감면에 대해서는 감면한도가 없었는데, 감면한도를 연간 5억원으로 제한하겠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이 되었다. 이 감면한도 부분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5.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관련한 개편 내용
과거 세법개정을 통해 2023년도부터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정규직전환세액공제, 육아휴직복귀자세액공제 등이 합쳐진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되었다.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유형별 지원방식을 개편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는 1년 미만 기간제와 초단시간 근로자, 즉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가 된다.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와 초단시간 근로자도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에 포함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인원 증가수에 법에서 정한 1인당 공제액을 곱해 세액공제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고용인원 증가수에 곱하는 1인당 공제액도 상향하고, 계속고용인원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인건비증가율 수준에 따라 인건비증가분의 10%에서 최대 40%까지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개편이 된다고 한다.
계산방식이 다소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어찌 되었든 고용증가와 인건비증가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현행보다 더욱 커지는 쪽으로 개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구체적인 계산방식 등에 대해서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되고, 세법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면 그 때 다시 한 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간소화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회사의 고용인원이 감소하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액 일부 또는 전부를 토해내야 하는 이슈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이 감소될 것이 예견되어 있는 회사는 올해 고용이 증가했더라도 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이 사후관리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계속고용인원이 유지되거나 증가하게 되면 1년간 추가공제를 적용해주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겠다고 한다. 채찍보다는 당근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 같다.
그리고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추가공제로 분류되어 있던 정규직전환자와 유아휴직복귀자에 대한 공제를 기본공제와 통합하겠다고 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내용이 세법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부분도 좀 더 명확해지면 다시 한 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적용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한 경우에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0%에서 최대 25%를 세액공제 해주고, 올해 투자금액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액의 3~4%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기본공제율을 그대로 유지하되, 추가분 공제율을 현행보다 높은 10%로 상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기업의 투자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지며, 이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202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겠다고 한다.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현행 규정에 따르면,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의 범위에 ① 일반분야는 연구개발비, 재료비, 인건비 외에도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시설 임차료, 기술지도비, 디자인 개발지도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반해 ② 신성장 ‧ 원천기술분야에서는 연구개발비, 재료비, 인건비만 포함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신성장 ‧ 원천기술분야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시설 임차료 등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이 된다고 한다.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정비
지방이전에 따른 세제지원 중에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이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간 100%, 그리고 2년간 50%를 감면해주고 있었는데, 이 범위를 좀 더 축소시켜 수도권 내 중에서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5년간 100%, 2년간 50%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감면요건도 정비하겠다고 한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그 대상으로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공장이전 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단서 규정을 추가해서, ‘단, 이전 전 10년 이내에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겠다고 한다.
또한 업종기준과 관련해서도, 현행 규정에서는 ‘이전 전후 동일한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이전 전 2년 이상(공장이전 중소기업은 1년) 이상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고 개정하겠다고 한다. 본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개정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5.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복지원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굉장히 많은 세제지원책들이 열거되어 있다. 그 중 중복적용을 할 수 없는 규정들을 정리해서 명시해 둔 규정이 별도로 있다. 이 현행 규정상으로는 중복적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항목을 추가해서 이번 세법개정안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현행 규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고용증대에 따른 추가가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만 중복지원이 배제되고 있었는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중복지원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추가가 되었다고 한다. 기존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를 쌓아놓고 창업감면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쌓여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을 공제받음으로써 굉장히 큰 세금감면 효과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창업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개정내용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인건비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이 중복지원 배제된다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가 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인건비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이 새롭게 들어가게 되면서 비슷한 성격의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와의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내용도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