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특정법인, 즉 가족법인과의 자본거래를 올해 안에 활용해본다면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 없이 성공적인 주식이전과 가업승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라고 결론 지어볼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법인세 과세이슈는 발생한다. 하지만 20% 수준의 세부담으로 상당수의 주식을 다음 세대로 이전해놓을 수 있다면 매우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분석과정이 바로 지난 포스팅의 주된 골자였다. 오늘 다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 드리고, 가족법인을 통한 자본거래를 왜 올해 안에 진행해야 하는지 짚어드리려고 한다.
특정법인과의 거래, 히스토리는?
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과 과거 상증세법의 법적형식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히스토리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다.
증여세법의 조문은 크게 ‘증여예시규정’과 ‘증여의제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증여예시규정’은 당연 증여로 볼 수 있는 행위나 거래를 모아놓은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증여의제규정’ 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직접 증여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행위 또는 거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이 ‘증여예시규정’과 ‘증여의제규정’은 과거 증여세법에서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2004년도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포괄증여”의 논리를 법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 이 때 기존에 ‘증여의제규정’ 으로 되어 있던 규정들도 대부분 “포괄증여”의 개념에 포섭이 된다고 봐서 ‘증여예시규정’으로 전환을 시켜버렸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도 ‘증여의제규정’으로 처음 신설이 되었었는데, 이 시점에 ‘증여예시규정’으로 변경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04년 세법 개정 이후로는 ‘특정법인과의 거래’ 또한 당연 증여로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에서 열거하는 과세대상거래는 단지 예시에 불과하고, 그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는 다른 거래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돼버리는 것이다. 참고로 ‘증여의제규정’으로 그대로 남았던 규정은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포함해서 한 3개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증여예시규정’으로 전환이 되었다.
그러다가 2015년에 대법원 판례가 나오는데, 그 판시내용의 주된 골자는 이렇다. ‘포괄증여 개념 다 좋고, 증여예시규정으로 둔 것도 다 좋은데, 해당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범위에서 제외된 거래에 대해서까지 포괄증여랍시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이 판례의 사례가 바로 ‘특정법인과의 거래’와 관련한 사례였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나와 버리니까, 부랴부랴 세법을 바꿨다. 2015년도 세법개정에서 이 특정법인 관련 규정만 다시 ‘증여의제규정’으로 바꿔 버리게 된다.
결론적으로 2015년도 세법개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개정이긴 하지만, 그 때 ‘증여의제규정’만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예외규정으로 분류해 놓았다. ‘증여의제규정’에 한해서는 법에서 열거한 과세대상거래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정해놓은 것이다.
지금 가족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이슈를 다루는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증여의제규정’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당 조문에서 과세대상거래로 정하고 있는 거래는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 5가지 정도만을 열거해놓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전부 ‘손익거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저희가 다루는 특정법인과의 거래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본 규정은 ‘증여의제규정’이기 때문에, 법에서 열거하지 않은 감자나 증자 등의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
가족법인과의 자본거래 활용, 효과는?
그렇다면, 가족법인과의 자본거래를 활용할 경우 어느 정도의 절세효과가 발생하는지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다.
<기본가정>
A법인 : 아버지 지분율 100%, 주당가치 50만원, 1만주, 주당액면가 1만원
B법인(특정법인): 자녀2명 지분율 각 50%
A법인의 증자에 B법인만 참여, 증자주식수 1만주, 주당 인수가액 1만원
B법인은 단독으로 A법인의 증자에 참여함으로써, A법인의 50% 주주가 되는 결과가 된다. 물론, 증자를 통해 B법인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 되지만 B법인의 주주에게는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동일한 효과를 보기 위해 B법인에게 아버지가 A법인의 지분 절반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보면, B법인은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더불어, B법인의 주주들에게는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게 된다. 그 때 예상되는 증여세 부담액은 약 4.5억원 정도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자본거래를 활용함으로써 동일한 지분이동 효과를 보면서도 약 4.5억원의 절세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후속조치로, 이번 세법개정안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또한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할 수 있는 과세대상거래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가족법인 활용 자본거래, 유의점은?
여기까지만 보면, 가족법인을 활용한 자본거래가 전혀 리스크 없이 진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본거래 방식은 단순 증여나 양수도보다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중요하다. 만약, 절차적인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자본거래가 무효가 될 수 있어 향후 가지급금 이슈 등으로 인해 새로운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령 절차적인 문제없이 진행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는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문제를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에 따라 소명 요청을 해오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시작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설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즉, 절차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가족법인을 활용한 자본거래 솔루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