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26. 연합뉴스에 실린 기사다. “작년 법인 접대비 15조 3천억원, 중소기업 접대비가 73% 차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다. 내용은 이렇다.
국세청에서 지난해 법인이 신고한 접대비를 집계해보니 그 규모가 15조원을 넘어섰고, 그 중 73%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수 있겠다.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외 법인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긴 한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접대비를 장부상에 반영함에 있어 당장은 눈치 볼 상대가 없기 때문이겠다.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업종의 특성상 리베이트나 접대비 비중이 클 수 있고 그에 따라 실질 접대비 지출액이 큰 회사도 있을 수 있다. 다만, 대표님께서 사적으로 사용하신 법인카드 내역이나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경조사비 지출액이 장부상 접대비에 반영되어 세금신고까지 이뤄지는 경우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세법, 그리고 관리 마인드
현행 세법에서는 접대비의 과도한 비용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한도를 정해놓고, 그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적격증빙이 없이 지출한 접대비와 건당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에 대해서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간 기본한도가 3,600만원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 세법상 한도 내에서 다소 자유롭게 사적비용 등을 접대비에 반영하는 케이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연간 접대비 한도가 다소 여유롭다 하더라도, 그 한도까지 꽉꽉 채워 접대비를 반영할 것이 아니라, 회사의 매출액 비중과 연동하여 매년 접대비 규모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
접대비 지출액은 매출원가처럼 매출액에 직접대응 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관련성을 가지고 계속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성격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중이 어떻게 되고, 접대비는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올해 매출액 대비 접대비 지출 비중을 확인하는 것은 사후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부터 미리 컨트롤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올해 접대비 지출액이 작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이 되었고, 과거 3년치 평균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면 그 원인을 내부적으로 규명할 수는 있어야 하겠다. 특히, 외부에서 활동하는 임직원 여러 명에게 법인카드가 지급된 상황이라면, 각 사용자마다 사용처와 사용금액, 업무관련성 등을 미리 체크해놓으실 필요가 있다.
필자가 매년 법인세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법인 대표님들을 찾아뵙고 회사의 재무 및 손익현황을 작년도와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도 이러한 내부 관리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회사 장부상에 반영되어 있는 수치들과 지표들을 통해, 특이점이 있는지 체크해보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찾아내기 위한 일련의 과정은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 하나다.
세무조사 시에는 어떻게 작용하나?
다시 접대비에 대한 얘기로 돌아와서, 이 접대비 이슈가 세무조사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중이 높은 회사라면 이 접대비 사용액에 대한 적정성 및 업무 관련성을 물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접대용 지출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아 세금이 추징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매우 많다. 만약, 세무조사에서 접대비 중 일부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자에게 귀속이 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화가 되는데, 회사가 이 금액을 실제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계속해서 이 가지급금이 회사의 세무리스크로 존재하는 케이스도 꽤나 많이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의 접대비 유혹은 이익률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회사에서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런 특징을 가진 회사는 접대의 필요성 또한 높지 않아서, 장부상 접대비로 잡혀있는 항목들 대부분이 사적인 사용이나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당장의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접대비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잘 이해하지만, 이러한 회사일수록 적정규모의 접대비를 유지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이익률을 조정하거나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플랜을 세워야 하겠다.
그 방법을 일일이 나열해드릴 수는 없다. 하지만 회사가 혹시 놓치고 있는 세제혜택은 없는지, 매출액 및 영업이익 대비 적정수준의 급여설정이 되어 있는지, 거래의 관행상 증빙 없이 지출되는 항목들은 없는지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플랜은 회사와 대표님께서 처하신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케이스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과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가장 유리한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