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법인관리에 관한 종합코칭을 진행하다보면,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 또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회사 잉여금의 행방” 이다. 그래서 오늘은 회사의 예금 잔액과 잉여금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 그 원인을 규명해보고, 잉여금 관리를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깜짝 놀라게 되는 이유?
법인코칭을 의뢰하시는 대표님을 처음 뵙게 되면, 가장 먼저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게 된다. 생각보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오랜 기간 회사를 운영해 오셨음에도, 본인 회사의 재무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았다. 손익현황은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신데 반해, 재무현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일 것이다.
이 분들이 필자를 찾아오시는 경우는 이렇다. 필자의 유튜브 채널인 모래세무를 오래 시청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회사의 재무제표와 이익잉여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게 된다. 그러다가 회사 직원 또는 세무사무실에 요청을 해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받아보게 되는데,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재무상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에 표시된 금액이 눈에 띄게 되는데, 장부상에 잉여금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수준보다 더 많이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회사에는 실제 그만큼의 돈이 없는데, 이 잉여금은 도대체 뭔지 아이러니한 상황을 마주한 채로 찾아오시는 것이다. 이렇듯 장부상의 잉여금이 예금 잔액에 비해 과도하게 많이 누적되어 있다고 느끼시는 대표님이 계시다면, 일단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봐야 한다.
회사의 가용자금과 잉여금이 차이가 나는 원인
첫 번째로, 회사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다.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번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즉, 회사의 금융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대체해놓은 경우에 해당한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잉여금 규모에 비해 가용할 수 있는 자금에는 한계가 있어, 당장 잉여금을 개인화하는 데에는 다소 제약이 따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잉여금을 본격적으로 개인화하는 시점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궁극적인 잉여금 누적액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그 만큼, 회사의 잉여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플랜이 필요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다.
두 번째는 재고를 선매입 해놓은 경우다. 첫 번째 원인이 회사의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갔다면, 이 케이스는 상품이나 원재료 등 재고자산으로 대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다.
회사는 환율변동이나 수급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재고를 미리 확보해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일시적인 자금부족 상황으로 봐야 한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케이스보다는 좀 더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하고, 잉여금 엑시트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좀 더 다양하고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다만, 업종의 특성상 재고를 지속적으로 확보해놔야 한다면 회사의 자금 스케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잉여금 플랜을 세우실 필요가 있겠다.
세 번째로, 과다재고에 대한 이슈다. 여기서 말한 과다재고라 함은 실제 재고보다 장부상 재고가 더 많이 계상되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은행대출이 있는 회사의 경우 대출상환 압박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결손이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말재고가액을 조정하여 이익을 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잉여금이 누적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부상으로는 잉여금이 계속 쌓이고, 그 결과 과다재고와 과다 잉여금 누적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대표님의 회사가 이러한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과다재고와 과다 잉여금을 지속적으로 정리해나가기 위한 플랜이 필요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회사의 이익상황이 많이 개선되어 과다재고를 지속적으로 정리해나갈 수 있는 컨디션이 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 가지급금 이슈를 들 수 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 또한 매우 다양한데, 실제로 대표님께서 회사 자금을 가지고 나간 경우일 수도 있고, 회사의 장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예상치 못하게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만약, 대표님의 회사에 이 가지급금 이슈가 존재한다면 우선적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내실 수 있어야 한다. 이 원인에 맞춰 가지급금을 정리해나가기 위한 플랜 설계가 필요하다. 가지급금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회사의 가용자금과 잉여금과의 괴리 또한 해결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로, 회사의 채권관리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어떤 회사를 보면, 이익수준에 비해 외상매출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그러한 상황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경우가 있다. 이들의 전산데이터를 분석하여 외상매출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들여다보면, 이미 오래 전에 거래가 종료된 거래처로 달려 있는 미수채권도 발견할 수 있고, 이미 회수가 완료된 거래처에 남아있는 미수채권 잔액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회수를 못 해 장기 미수채권으로 관리되어 오고 있는 금액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러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채권 분석과 정리를 통해 어느 정도 회사의 가용자금과 잉여금 간의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다. 이때에는 채권 잔액 중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채권과 높지는 않지만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해볼 수 있는 채권, 그리고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채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채권이 있다면 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 이를 위해 절차적인 보완이 필요한지도 체크해봐야 겠다. 이미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있다면 이를 장부상에서 어떻게 정리해나갈 것인지도 담당 세무사와 함께 검토해봐야 한다.
잉여금 누적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과거에는 회사에 잉여금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것은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곤 했다. 이 말을 조금 수정하자면, 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이 회사와 대표님께 무조건 좋지 않은 것만은 아니다. 다만, 필자가 만나 뵙는 상당수의 법인 대표님들께서는 확실한 목적이나 목표 없이 잉여금을 방치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잉여금을 개인화하지 않고 회사에 쌓아놓는 것이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라면, 회사에 잉여금을 유보해놓는 것 또한 충분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 즉, 각자가 추구하는 목표에 맞는 잉여금 플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의 가용자금과 잉여금의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크로스 체크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한 목표나 계획 없이 잉여금을 방치해놓으셨던 대표님이 계시다면 회사와 대표님, 더 나아가 대표님의 가족들에게 모두 이득이 될 수 있는 잉여금 플랜을 세워보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