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을 향한 고민
가지급금은 필자가 블로그와 유튜브(모래세무)를 통해 다루는 대표적 주제다. 그래서 필자의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시는 대표님들께서는 가지급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사 장부에 가지급금이 쌓여있는 경우 세무상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의 이유로 가지급금이 쌓여 있는 회사라면 그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이상 가지급금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대표님께서 가지급금이 생겨나는 원인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면 상황이 좀 낫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장부상에 가지급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왜 가지급금이 매년 늘어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모르고 있으신 대표님들도 굉장히 많다.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의 가장 첫 단계가 바로 가지급금이 생겨나는 원인을 아는 것이다.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데에는 어찌 되었든 세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확한 원인 규명 없이 무턱대고 솔루션을 진행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다만,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을 찾아내는 것은 앞으로 가지급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거나 그 규모를 작게 만드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누적된 가지급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규명을 통해 가지급금이 계속해서 누적되는 상황을 막았다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미 누적된 가지급금의 규모를 서서히 줄여나가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가지급금의 리스크는?
아직 가지급금이 가져다 줄 리스크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대표님도 있으실 것 같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다.
어떤 이유에서든 회사에 가지급금이 누적되었고, 그 가지급금이 누구에게로 흘러들어갔는지, 즉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대표자의 몫이 된다. 매년 법인세를 신고할 때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보아 대표님의 소득세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중 일부가 법인세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 리스크도 존재한다.
가장 큰 리스크는, 가지급금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가지급금 자체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님께 과도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장부상에 누적되어 있는 가지급금은 빠르게 해결할수록 좋고,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지속적인 가지급금 해소방안을 회사 차원에서도 마련해놓고 있어야 한다.
가지급금 해결 방안은?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대표님께서 회사에 직접 자금을 넣는 방법, 급여와 배당을 활용해 가지급금 해소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자기주식을 활용하는 방법, 신설법인 또는 새로운 사업체를 활용하는 방법, 감액배당을 활용하는 방법 등 방법으로만 따지면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방법이 많다고 해서 이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다양한 방법들 중 회사와 대표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실현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세금부담도 중요한 선택기준이 되지만, 그 전에 리스크 체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너무 큰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다만 같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리스크는 회사의 상황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회사를 일률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사실 가지급금이 발생한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여러 가지 원인들 중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 사업구조상 해결이 어려운 것 등으로 구분해보고 각각에 맞는 해결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 이후에 이미 누적된 가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회사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실제 실행에 옮기는 것까지 해낼 수 있다면, 지금까지 골칫덩이로만 여겨졌던 가지급금이 대표님 회사의 장부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