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을 빨리 해결해야 하는 이유 1 : 상속에 관한 이슈 때문
차명주식의 명의자였던 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 수탁자의 상속인들과 이 차명주식의 실제 명의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차명주식의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차명주식임을 주장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들도 필요하지만, 해당 주식이 차명임을 인정하는 당사자 간의 의사가 담긴 서류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명의수탁자와는 관계가 좋았다 하더라도, 그의 상속인들과도 그러한 관계가 유지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다.
앞선 케이스와는 반대로, 명의신탁자이신 대표님께서 차명주식을 해결하지 못하신 상태로 상속이 개시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의 소유권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할 때 해당 차명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향후 명의수탁자와의 차명주식 소유권 다툼에 있어,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재산에 포함했는지 여부가 하나의 근거로 쓰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차명주식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 의사결정일 수 있지만, 해당 차명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했다고 해서 무조건 차명주식에 해당함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상속에 있어 차명주식의 존재는 상속세 부담이슈를 넘어, 향후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도 큰 리스크를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차명주식을 해결해 놓아야 한다.
차명주식을 빨리 해결해야 하는 이유 2 : 경영권 이슈
명의수탁자가 차명주식이 실제 본인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경영권 자체를 가져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이러한 케이스는 대표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의 지분 전부 또는 상당수를 여러 명의 직원과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하고 있었던 케이스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 환원소송에 있어,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다면 주식의 명의자인 명의수탁자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명의신탁을 하면서, 생각보다 그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서나 금융증빙 등의 근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놓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대표님께서 일궈놓으신 회사가 통째로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있으신 대표님이시라면 하루라도 빨리 차명주식을 대표님의 명의로 가지고 오시거나, 만약 사정상 대표님의 명의로 직접 가져오기 힘드시다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이전해오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란다.
차명주식을 빨리 해결해야 하는 이유 3 : 회사의 주식가치 때문
차명주식과 관련하여 의뢰를 주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이미 높아져 버린 회사 주식가치로 인해 차명주식을 해결하는데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명의신탁주식 환원이 인정을 받는 경우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세부담 이외에는 별도의 세부담 없이 차명주식의 명의를 본 소유자에게로 가지고 올 수 있지만, 만약 차명주식 환원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환원으로 인한 명의이전 당시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환원 당시의 회사 주식가치가 높지 않다면, 설령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겠지만, 이미 회사 주식가치가 높아질대로 높아진 상황이라면 차명주식을 해결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회사가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회사 주식가치가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차명주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란다.
차명주식을 해결하는 방법은 명의신탁 과정에서의 사실관계와 명의수탁자와의 관계, 객관적인 증빙유무, 주주들 간의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차명주식 해결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