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부가 계획 중인 세제지원 방안들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논의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공청회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렸다고 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은 금융위원회가 2024년 2월 26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내놓은 방안으로,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과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내놓은 정책을 말한다. 이번 공청회는 상속세 세션과 법인‧소득세제 세션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었는데, 각 세션에서 제안한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상속세 세션
우선, 상속세 세션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 부담을 꼬집었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보다 3배 올리고, 상속세 최고세율도 30%까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리나라 GDP가 2000년도에 비해 3.5배가 오르는 동안 상속세 과표는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러한 의견을 낸 것이다. 상속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이제 상속세는 글로벌 세제로 전환되는 추세임을 꼬집으면서, 해외시장에서 한국증시가 저평가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근 6월 20일 경향신문에서 나온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0억 넘게 상속받은 상위 457명이 전체 상속세의 절반가량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상속재산 최고세율 적용구간 상속세 신고현황 통계를 보면 2023년 상속세 신고인 수 18,282명 중 2.5%에 해당하는 457명의 상속재산 규모가 100억을 초과했고, 이들이 낸 상속세가 3.7조원으로 전체 상속세액 6.3조원의 48%에 해당한다. 상속재산 규모가 50억을 초과하고 100억에 미달하는 상속인 수는 802명으로 상위 6.89%에 해당하고, 이들이 낸 상속세는 1.4조원이다. 상속세 최고세율 구간의 시작인 상속재산 규모 30억 초과~50억 이하는 총 1724명(상위 16.32%)으로, 이들이 낸 상속세는 8,897억으로 집계되었다.
만약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안대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춘다면 기존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수조원의 세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역대급 세수 결손을 기록한 터라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들려오는 상황이다.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 ‧ 소득세제 지원 세션
이번 공청회의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 ‧ 소득세제 지원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경감해주는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 카드를 함께 사용할 경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배당을 높이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주의 혜택이 강화되면 궁극적으로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관측했다.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으로는 ① 배당액 전체에 대한 세액공제, ②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③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 항목에 배당 추가, ④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률 합리화, ⑤ 기업 IR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나왔다.
주주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으로는 ①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② 밸류업 기업의 배당액 전체 저율 분리과세, ③ 밸류업 기업 배당액 증가분 저율 분리과세, ④ 저배당기업 배당액 그로스업 대상 제외 등이 나왔다.
배당소득세 인하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양도소득에 비해 유례없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배당세와 양도세가 모두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배당세 인하가 양도세 인하보다 기업 밸류업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덧붙여졌다.
이번 공청회의 의미는?
이번 공청회가 국내 기업 밸류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리이니 만큼, 국내기업과 그 기업의 오너, 그리고 국내외 투자자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다른 측면에서는 우려 섞인 시선도 적지 않은 듯하다. 왜냐하면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세제지원책들이 정부 세수감소와 부자감세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인해 자본시장 경제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시행되더라도, 단기적인 지원방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상속세 과표구간 수정이나 상속세율 인하,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완화나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그리고 배당에 따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완전 분리과세 등의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상속세율 과세표준 구간 수정과 세율인하만 하더라도, 증여세와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부터 고민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구체적인 계산구조가 다르지만 세금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증세법을 전체적으로 손봐야 하는 이슈가 있다.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의 합산이슈도 있어, 이번 세법개정안에 이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반영될지 지켜봐야 한다.
이번 세제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비상장 중소기업을 타겟으로 하는 정책은 아니라 하더라도 비상장 중소기업과 오너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과 시행여부에 따라 법인과 법인 오너를 위한 컨설팅의 방향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접근하고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지난 3월에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이어 이번 공청회에 이르기까지 정부에서 강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니 만큼,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고객사를 위한 플랜에 직접 접목해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하겠다. |